재도약 나선 아모레퍼시픽…내부거래 규제에 발목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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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 나선 아모레퍼시픽…내부거래 규제에 발목 잡힐까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1.01.29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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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규제 해당 계열사 늘어
가맹점-본사 상생 논란도 공정위 등 주요 타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보도사진]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 2021년 신년 영상 메시지 (2)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2021년 신년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아모레퍼시픽이 새 도약에 절치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재도약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화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가맹점과의 상생 이슈 등이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됐다. 동법은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별도 구분 없이 '20% 이상'으로 통일하고, 그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규제 대상 기업이 기존 1곳에서 새로 10곳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15개 계열사 중 11개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주사를 모기업으로 계열사들을 수직계열화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는 지주사 아모레퍼시픽그룹과 계열사 아모레퍼시픽 두 곳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전체 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고 지배하는 형태다. 

그간 아모레퍼시픽과 오너일가는 서 회장이 직접 지분을 소유한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아모레퍼시픽만 규제에 대응하면 됐지만, 이제는 규제 대상 확대로 전 계열사들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전(全)계열사의 지분을 50% 초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사업을 둘러싼 가맹점주와의 갈등도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최근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사업 전환 속도를 높이면서, 가맹점주들의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온·오프라인 간 가격 차이로 가맹점주들이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를 찾아 아리따움 등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듣고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을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판매 환경이 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오프라인 점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세홍 아모레퍼시픽 대표는 “올해는 오프라인 전용 상품 중심의 새로운 멤버십 제도를 론칭하겠다”며 “가맹점 방문 고객을 위한 샘플마켓을 도입하는 등 오프라인 가맹점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10월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을 늘리고 온·오프라인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가맹점주단체와 상생협약을 맺기도 했다.

올해 ‘재도약 원년’ 준비에 한창인 아모레퍼시픽은 공정위의 각종 제재가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규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지배구조나 경영방식을 손볼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편, 최근 아모레퍼시픽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 재정비와 온라인 사업 강화 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연말 임원 인사에서 50대 김승환 그룹인사조직실장을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품 개발, 기술 혁신에 나설 조직을 다수 신설했다.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강한 브랜드’, ‘디지털 대전환’, ‘사업 체질 혁신’의 3대 추진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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