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류호정은 정말 노동법을 위반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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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뉴스] 류호정은 정말 노동법을 위반했을까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1.02.01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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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냐…도덕적 문제는 남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뉴시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뉴시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의당의 한 당원이 SNS를 통해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폭로하자, 당사자인 전직 비서 A씨도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류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징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류 의원은 노동법을 위반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A씨와 정의당 일부 당원들이 류 의원의 부당해고를 지적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6조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해뒀음에도, 류 의원은 7일 전에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행비서를 포함한 국회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회 별정직공무원은 국회 인사규칙의 적용을 받게 돼있는데요. 국회 인사규칙에는 보좌진 면직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류 의원이 A씨를 해고한 건 적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셈입니다.

다만 도덕적인 문제는 남습니다. 사실 국회 보좌진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표적 직종입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정년 보장은커녕,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0대 국회 회기에만 약 1600여 명의 보좌진이 면직됐을 정도죠. 어떤 측면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보다도 고용의 불안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 보좌진입니다.

이렇게 보면, 류 의원 의원실에서 ‘보좌진 부당해고’ 논란이 터져 나온 건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보좌진들이 최소한의 신분 보장을 위해 ‘면직 예고제’, 그러니까 ‘적어도 30일 전에는 면직을 통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법과 도덕 사이에서 논란에 휩싸인 류 의원은 과연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정의당발(發) 부당해고 논란에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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