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판매 우리·신한은행 CEO에 중징계 사전 통보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금감원, 라임 판매 우리·신한은행 CEO에 중징계 사전 통보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1.02.04 12:3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이 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인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CEO에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CEO의 징계 수위가 다른 것은 불완전 판매 행위자의 징계 수위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보통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보다 한 단계 아래로 정해진다. 우리은행의 경우 불완전 판매 행위자인 본부장이 해임 권고를, 감독자인 손 회장은 직무 정지 징계를 통보받았다. 신한은행은 행위자가 직무 정지를 받았으며, 진 행장에게는 문책 경고가 통지됐다.

두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 결정된다. 제재심에서 수위가 결정되고, 금융위원회까지 통과되면 제재가 확정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징계를 받은 CEO들이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다.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연임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해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로 문책 경고를 받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현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도 직무정지가 최종 확정되면, 다시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연임에 성공한 진 행장은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중징계 불복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담당업무 : 은행·저축은행·카드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억울해 2021-02-04 14:33:28
우리은행 "더플랫폼아시아무역금융" 피해자 모임에서 피해자 모집 안내 드립니다. 기다려달라는 말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공동대응에 참여 바랍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사기 펀드 판매도 모자라 책임보다는 회피하고 시간끌기만 하고 있습니다. 빨리 현실을 보고 참여해주세요.
블로그 https://cafe.naver.com/theplatform
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gTCS9IUc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bank.fraud.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