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설립,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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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설립, 더 쉬워진다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1.02.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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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자본금 3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조정…보험사 자회사 소유 절차 등 개선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소액단기보험사 취급 가능 보험상품 ©금융감독원
소액단기보험사 취급 가능 보험상품 ©금융감독원

앞으로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설립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안에 따르면,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은 현행 3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또한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종목 취급이 허용된다. 보험 기간의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해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서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 원으로 설정되며,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 원으로 맞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는 한편,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또한)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쉽게 간단한 보험의 제공을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외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사의 자회사소유 관련 범위·절차 정비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보험회계제도 변화(IFRS17) 등에 대비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개선했다. 이 과정에서 '검증 대상 보험사', '검증 방법' 등을 시행령이 위임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으며, 소유 절차도 '사전승인·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완화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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