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미국 반덤핑 관세’ 관련 對美 로비활동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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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미국 반덤핑 관세’ 관련 對美 로비활동 활발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02.09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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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출범後 지난해까지 약 120만 달러 투입
효성 측 "美법원 항소심 진행中 전사적 역량 집중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미국 상원이 공개한 효성그룹 로비활동 자료 중 일부 화면 캡처 ⓒ 시사오늘
미국 상원이 공개한 효성그룹 로비활동 자료 중 일부 화면 캡처 ⓒ 시사오늘

미국 정부로부터 변압기 반덤핑 관세 폭탄을 맞은 효성그룹이 미국 현지에서 로비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관세 부과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 로비스트 활동은 절차·규정만 제대로 지킨다면 합법적이다.

미국 상원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상원·하원, 그리고 전례가 없는 관세 폭탄을 떨어뜨린 직접 당사자인 상무부(DOC)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지 기업분쟁 전문로펌 'Nelson Mullins Riley & Scarborough LLP'(효성), 초대형 로펌  'Arnold & Porter Kaye Scholer LLP'(효성중공업)을 통해 로비활동을 단행했다.

로비 목적은 'Customs, duties, and importation', 'Issues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Energy policy' 등으로 변압기 반덤핑 관세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으로 확인됐다. 로비활동에 들어간 비용은 약 120만~130만 달러(약 15억 원) 안팎으로 추정(5000달러 미만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음)된다. 효성은 주로 상무부를 공략하고, 효성중공업은 상원·하원에 집중한 게 눈에 띈다. 지주사가 메인 무대를 뛴 것이다. 그룹 차원의 로비활동임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AFA(불리한 가용 정보) 적용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효성그룹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미국 상무부는 3차 재심에서 2017년 3월 현대중공업(현 현대일렉트릭)이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60.81%의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키로 최종 확정했다. 전년 9월 예비판정 때보다 20배 불어난 수준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어 그해 8월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효성그룹의 변압기에 대해서도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60.81%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직 최종판정은 아니었지만 효성그룹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미리 감지한듯 2017년 9월 미국 상원에 로비스트를 공식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국상공화의소에 재가입 신청을 하기도 했다. 더 큰 타격을 입은 현대일렉트릭이 2018년 11월에서야 로비활동(이후 지난해까지 약 60만 달러 투입)을 신고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효성그룹의 판단은 주효했다. 상무부가 2018년 3월 4차 재심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60.81%의 관세율을 유지한 것이다.

기민한 대처는 실제 성과로도 이어졌다. 상무부는 2018년 9월 효성그룹의 변압기에 관세율 0%를 잠정 부과했다. 효성은 그해 3분기 13만 달러를 로비활동에 사용했다. 이는 효성이 2017~2020년 상원에 신고한 분기별 로비금액 중 최대 규모다. 이어 2019년 열린 5차 재심에서는 관세율이 15.74%로 뚝 떨어졌다. 적극적인 로비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어 효성그룹은 2020년에만 약 50만 달러를 로비활동에 투입했다. 연도별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거대한 흐름을 뒤집을 순 없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판 표심 결집을 위해 다시 관세 폭탄을 던진 것이다. 6차 재심에서 반덤핑 관세율은 37.42%로 확정됐다. 해당 재심은 2017년 8월~2018년 7월 효성중공업이 미국에 수출한 변압기에 대한 것이다.

고지받은 추징금은 53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된 효성중공업의 지난해 영업이익(440억7500만 원)을 훌쩍 넘겼다. 2019년과 비교하면 40.91% 수준이다.

효성그룹의 대미(對美) 로비활동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지긴 했지만 7차(2018년 8월~2019년 7월), 8차(2019년 8월~2020년 7월)에도 높은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재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효성그룹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양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세계무역기구)는 지난달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 AFA(불리한 가용 정보)를 적용해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한 미국 상무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우리 정부 손을 들어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 다자주의 원칙을 제시한 점 역시 긍정적인 대목이다. 또한 효성중공업은 2019년 말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미쓰비시 변압기 공장을 인수, 현지화 전략도 병행 중이다.

효성그룹 측은 "상대방(미국 상무부 등)의 로비에 대한 대응적 성격으로, 반덤핑 심사에 있어 법에 의거한 공정한 판정을 요청하는 목적으로 로비활동을 진행했다"며 "WTO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지만 반덤핑 과세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아닌 데다, 현재 미국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당사의 역량을 끝까지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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