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오늘] 미 상원, 4시간 공방 끝에 트럼프 탄핵 심판 ‘합헌’ 결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미국오늘] 미 상원, 4시간 공방 끝에 트럼프 탄핵 심판 ‘합헌’ 결정
  • 문민지 기자
  • 승인 2021.02.10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 상원 표결 결과 56대 44로 합헌 결정
트럼프 변호인단 변론에 불만 드러내기도
공화당 이탈표 17표 필요 탄핵 가능성 낮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문민지 기자]

미국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9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합헌 여부를 두고 표결에 부쳤다. 4시간에 걸친 공방 끝에 56대 44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는 6명이 합헌 결정에 동의했다. 지난번 이탈표보다 한 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빌 캐시디 의원이 기존 입장을 바꿔 합헌 결정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탄핵 심판이 개시되자마자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끄는 민주당 제이미 라스킨 의원은 지난 1월 있었던 의회 난입 사태 영상을 틀었다. 13분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는 지옥처럼 싸운다. 우리는 의회로 갈 것이다”라며 지지자들을 부추기는 장면과 시위대와 경찰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라스킨 의원은 “우리는 냉정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며 “이것은 중범죄다. 이것이 탄핵감이 아니라면 탄핵감인 사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의회 난입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재판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므로 탄핵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쇼언 변호사는 “대통령은 탄핵당할 수 있고, 쫓겨날 수 있다”며 “하지만 전직 대통령은 쫓겨날 수 없으므로 탄핵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브루스 캐스터 변호사는 “하원 의원의 대다수는 트럼프를 미래의 정치적 경쟁자로 마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합헌이라는 상원의 결정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단 변론을 지켜보며 거의 비명을 질렀다”고 보도했다. 캐스터 변호사는 탄핵소추위원단이 영상을 제시하며 감정에 호소하자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나섰지만, 발언 도중 의원 이름을 제대로 대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상원에서는 10일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유죄 판결이 나려면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 이상인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공화당에서 17명이 이탈해야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어 미 언론들은 실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담당업무 : 국제뉴스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따듯하지만 날카로운 기사를 쓰겠습니다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