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김명수 대법원장, 그 직 내려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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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김명수 대법원장, 그 직 내려놓아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1.02.11 18: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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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은 대법원장이 지켜야 할 가장 무거운 책임” 페북 글 全文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부에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다“며 “법원의 독립성과 권위를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서 “삼권분립은 근대자유주의의 중요한 정치원리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는 대법원장이 지켜야 할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또 “이 자리를 빌려 문재인 대통령께 간청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더이상 내 편 지키기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자유롭게 놔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앞뒀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하기를 권한다. 3.1절이 좋은 기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페이스북 글 전문


손학규 전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호평 받았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주주의를 위한 책임>

내일 민족의 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은 죽음의 계곡을 헤매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안보는 어둠 속에 허덕이며,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갈등은 끝을 모르게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초에 발생한 김명수 대법원장 파동은 그나마 한 줄기 간신히 의지해 오던 법원에 대한 신뢰를 여지없이 파괴하여 설날을 앞둔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정치적 이유로 거부했고, 국회에는 탄핵을 거론한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원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였고, 거짓말을 함으로서 대법원장의 권위도 여지없이 무너졌다.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부에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다. 작년 1년을 끌어온 조국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국민은 그래도 법원이 진리와 정의 편에 서주기를 기대했고, 법관들은 정경심 재판, 윤석열 징계 문제 등에서 독립적인 판결로 국민들에게 그나마 신망을 안겨주어서 삼권분립에 대한 기대를 국민에게 심어주었는데, 그것이 무너지게 생긴 것이다.

삼권분립은 근대자유주의의 중요한 정치원리다. 영국의 존 로크가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프랑스의 몬테스키외는 『법의 정신』(1748)에서 인간의 자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삼권분립을 주장한 것이다.
 
몽테스키외에 의하면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재판권이 입법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력은 자의적일 것이고, 재판권이 집행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재판권은 압제자의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삼권 분립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요,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삼권분립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성문헌법인 1787년 미국연방헌법에서 구체화되었다. 3자의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권력의 집중화를 막는 이 원리는 근대자유주의국가의 근본적인 헌법원리로, 오늘날에는 전 세계의 보편적인 민주주주의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 막강한 권력을 갖는 대통령 중심의 권력체제이면서도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남아있는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적절히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사법부가 처음부터 강력한 헌법기관은 아니었다. 건국 초기 연방법원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꼽히며 미국 헌법 제정에 크게 공헌한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의 말처럼 ‘가장 힘이 약한 정부 부서’로 불릴 만큼 사법부의 권위는 미약했다. 그러나 미국의 사법부는 오랜 역사 속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끈질긴 노력과 의지로 오늘의 권위를 찾게 되었다.

1801년 마샬(John Marshall) 대법원장은 헌법상 명문규정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연방법원에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연방법원의 권위를 확립하였다. 이후 사법부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이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게 된 것이다.

1953년 워렌(Earl Warren) 대법원장은 공화당 아이젠하워(Eisenhower)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보수적 성향의 인물이었으나, 대법원장 재직 이후 ‘흑백 분리 교육은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권 위배’라고 하는 브라운 판결 등 미국 사법역사상 가장 진보주의적 판결을 많이 내렸다. 이 시기 판결을 통해 정부의 권력은 축소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다.

법원의 위상을 높인 대표적인 두 대법원장의 사례를 소개했지만, 미국에서는 수많은 대법원장이 법원의 독립과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에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의 구성을 보수 우위로 개편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번 대선을 무효화시키고자 한 트럼프의 시도를 모두 기각하여 법원의 독립성과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책임을 다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미국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과정에서 역대 대법원장들이 취한 행동을 눈여겨보고 현직 한국 대법원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법원의 독립성과 권위를 위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설사 대통령이 정권에 더 충직한 사람을 후임 대법원장에 앉힐 위험이 있더라도, 앞으로 기록될 법원의 역사를 위해서라도 물러나야 한다. 나 자신, 정치에 물들지 않고 오직 판결만을 해 온 새로운 법조인 김명수에 대한 기대가 커서 대법원장 인준 때 찬성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는 대법원장이 지켜야 할 가장 무거운 책임이다.

이 자리를 빌려 문재인 대통령께 간청한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더 이상 내편 지키기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자유롭게 놔주기 바란다. 아울러 국민 통합을 위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하기를 권한다. 3.1절이 좋은 기회일 것이다.

나는 법원을 진정한 삼권분립의 보루로 바꾸기 위해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낼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를 어둡게 뒤덮고 있는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합의제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그나마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진보는 미래를 보고 세계를 향한다. 과거에 머무르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우리끼리’만 뭉치고 남을 배척하면 진보가 아니다. 더 넓게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세계로 나가고,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할 때 진보의 가치가 빛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곱씹어야 할 말이다,

2021. 2. 11
손  학  규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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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현 2021-02-11 18:46:37
역시 글로벌 클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