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박인환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자기들이 가짜뉴스 판단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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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인터뷰] 박인환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자기들이 가짜뉴스 판단하겠다는 것”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1.02.16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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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건국대 법대 교수)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지만 본질은 언론 재갈물리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여당에서 언론‧포털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 등 6개 언론법을 추진한다. 고의성 보도 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논란도 만만치 않다. 야당에서는 ‘언론 재갈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허위정보 개념 및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 논란부터 악의적·왜곡·비방 보도에 대한 해석도 분분할 거로 보인다. 

<시사오늘>은 지난번 ‘단박인터뷰’에서 여당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관련 기사☞ [단박인터뷰] 노웅래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탄압 아냐, 甲질 벗어나야” - 시사오늘(시사ON) (sisaon.co.kr))

이번엔 비판적 시각을 반영해봤다. 

검사 출신의 박인환 전 건국대 법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겸 변호사)는 15일 통화에서 “논점은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자기들이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본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환 전 건국대 법대 교수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법의 논점은 자기들이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뉴시스
박인환 전 건국대 법대 교수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법의 논점은 자기들이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뉴시스

 

 

다음은 일문일답.


-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 등 추진에 대한 입장은. 

“언론을 상대로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이란 통상 대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적용돼왔다. 돈 많은 대기업을 상대로 힘이 약한 소비자가 싸울 때 피해 구제를 강화해주기 위함이다. 해외 맥도널드 커피 소송전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의 첫 타깃을 언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왜 그런다고 생각하나.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럴싸한 말로 아니라고 포장하고 있다.”

- 어떤 점에서?

“민주당에서는 가짜뉴스를 정의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모순이다. 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하고 징벌적 배상을 한다는 것은 어차피 가짜뉴스를 전제로 하는 일이다. ‘도둑놈’이 아닌데 ‘도둑놈’이라고 했을 때가 문제인 것이지, ‘사기꾼’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가짜뉴스를 정의 내리지 않고 추진한다는 주장부터가 거짓말이다.”

- 하지만 법원 판단에 맡긴다고 했다. 

“말장난에 넘어가는 거다. 논점은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일단 자기들이 판단하겠다는 거다. 법원에서 인정하고 안 하고는 후의 일이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면 좋은 거고, 인정 안 해주면 할 수 없다는 거지만 그전에 우선 제소부터 하겠다는 거다. 그리되면 어떻게 될까. 기자들로서는 기사를 쓸 때마다 가짜뉴스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가짜뉴스가 아님에도 가짜뉴스 시비에 걸리면 어떡하나.’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 권력층 비리 감시와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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