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사용권 신청, 생보사 ‘줄고’ vs 손보사 ‘늘고’…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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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사용권 신청, 생보사 ‘줄고’ vs 손보사 ‘늘고’…이유는?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1.02.16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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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0년 생명·손해보험사 신청현황 분석…다른 양상 나타나
생명보험사, 9건서 소폭 하락…‘장기보험’ 중점, 상대적 시도 제한
손해보험사, 완만한 상승세…‘미니보험’ 등 다양한 시도 가능 환경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배타적사용권 보유 보험사 현황 (2021년 2월 16일 기준) ©자료=생명·손해보험협회
배타적사용권 보유 보험사 현황 (2021년 2월 16일 기준) ©자료=생명·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신청건수 증감이 엇갈린다. 최근 3년간 생명보험사들의 신청건수는 줄고 있는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관계자들은 각 업계의 본질적인 차이와 함께 최근 영업 환경이 상품 개발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독창성·유용성 등을 인정받은 담보에 대해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1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2018년 총 9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삼성생명이 총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양생명이 2건, △KB생명 △오렌지라이프 △AIA생명 △교보생명이 각각 1건이었다. 이후 2019년에도 생명보험사들은 9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협회에 신청했지만, 지난해에는 7건으로 소폭 줄었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의 신청건수는 지난 3년간 상승했다. 이날(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2018년 총 9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이 각각 2건을 기록했으며, 이어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가 각각 1건을 신청했다. 지난 2019년 손해보험사들은 11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고 지난해는 이보다 4건 많은 15건으로 파악됐다. 15건은 지난 2017년 13건을 넘어서는 수치다. 

이러한 양상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생명보험사는 현재(이하 16일 기준)까지 1곳(미래에셋생명), 손해보험사는 4곳(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으로 차이가 나서다. 이중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일 다자녀 출산여성 특정 암보험료 할인 특약에 대한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으며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현재까지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남아 있는 손해보험사는 6곳(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이며, 생명보험사는 3곳(미래에셋생명, ABL생명, 한화생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DB손해보험은 △심장판막협착증진단비(대동맥판막),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2월 25일) △외부충격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진단비(3월 28일) 등 총 2개의 배타적사용권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줄어드는 이유는 상품개발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와는 달리, 생명보험사들은 대부분 장기보험에 집중한 개발에 주력하기 때문에 비교적 시도가 제한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생명보험사들의 상품 개발은 대부분 장기보험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기 어렵다"면서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미니보험 등 실생활 곳곳에서 필요한 보험들에 대해 여러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배타적사용권 신청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의 '수익성'에 주목하기도 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 추이가 다른 이유는 현재 업황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다는 풀이다.

그는 같은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기 전 보험사는 해당 상품이 갖는 '수익성'에 대한 평가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내·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흥행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보험사 자체에서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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