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협박” vs “아니다”…네이버 성과급 노사갈등, 이달 말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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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협박” vs “아니다”…네이버 성과급 노사갈등, 이달 말 풀릴까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02.17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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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성과급 기준 알려달라” 단체 메일에…사측 “메일 회수”
메일 회수 공문 관련…勞 “징계 암시했다” vs 使 “징계 명시 없다”
네이버 성과급 갈등, 이번이 처음 아냐…2018·2019년에도 있었다
勞 “使, 작년에 징계 명시한 메일 보내…노조 활동은 헌법 보장 권리”
使 “노조 활동 충분히 보장…성과급 관련 CEO 소통 꾸준히 있었다”
사태 불거지자…네이버 “2월 말 성과급 기준 설명회 하겠다” 발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노조 측은 회사가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정당한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사측은 노조 측이 먼저 단체협약을 어겼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네이버 CI
노조 측은 회사가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정당한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사측은 노조 측이 먼저 단체협약을 어겼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네이버 CI

네이버의 ‘성과급 사태’를 두고 노사 간 진실공방이 불거졌다. 노조 측은 회사가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정당한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사측은 노조 측이 먼저 단체협약을 어겼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勞 “징계 암시하는 경고성 공문” vs 使 “단체 메일 사용하지 말라는 것”


1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노조(위원장 오세윤)는 최근 “회사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 실적을 찍었지만 인센티브(성과급) 상승률은 2019년과 동일하거나 떨어졌다”며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밝혀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체 임직원에게 발송했다. 사측은 성과급 기준에 대한 답변 없이 즉각 노조를 향해 “메일을 회수하라”는 공문으로 응수했다. 

네이버 노동조합 측은 사측의 공문에 징계를 암시하는 협박성 대응이 섞여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노조의 단체 메일이 취업규칙을 위반한다며 당장 회수하라고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공문에는 노조의 행위가 취업규칙 몇 조 몇 항에 어긋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해당 항목을 찾아보면 징계사항이라고 적혀 있다. 누구라도 충분히 징계를 암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측은 ‘징계’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적 없었으니 협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회사의 경고성 공문은 노조의 단체메일 사용에 대한 의례적 응대일 뿐, 성과급 논란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단체 메일이) 취업 규칙에 반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안내했을 뿐, 징계를 언급했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면서 “취업규칙에는 노조가 사내 이메일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가 돼 있지만, 노조는 이전부터 업무 외 건으로 이메일 발송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 회사는 성과급이 아니라 단체메일 사용 및 취업규칙 저촉에 대한 유감을 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뿌리 깊은 네이버 성과급 노사 갈등…2월 말엔 풀릴까


네이버 노사는 2018년 노조 설립 당시부터 성과급을 두고 충돌해 왔다. 노조가 설립된 배경도 네이버가 지난 2017년 역대 최대 실적을 냈지만 성과급을 전년 대비 줄인 데다 지급 시기를 미뤘기 때문이다. 

IT 업계 최초 쟁의행위인 2019년 2월 네이버 노조 쟁의도 성과급 문제가 영향을 줬다. 네이버 노조는 당시 인센티브를 정하는 객관적 표본 공개와 휴식권 보장 등을 요구했지만, 노사 교섭이 15차례에 걸쳐 결렬되면서 노조 쟁의가 시작됐다. 노사는 결국 2019년 6월 16시간이 넘는 ‘마라톤 교섭’ 끝에 △인센티브 지급근거의 투명화 △휴식권 보장 등이 포함된 단체협약 92개 조항에 합의했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네이버 노조 갈등은 지난해 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노조가 지난해 활동 홍보 차 단체 메일을 사용하면서부터다. 

노조 측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노조가 조직문화 관련 설문을 위해 단체 메일을 보내자마자, 회사는 ‘취업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징계 사유’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보내 왔다”면서 “징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징계 여부 논란은 당시 공문 사건과 연계된 것”이라면서 “A가 B에게 ‘내가 너를 때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치자. A가 다음 만남에서 ‘내가 저번에 말했었지?’라고 말한다면, 그건 사실상 때리겠다는 말과 동일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과급 기준을 요구했는데 단체 메일이라는 수단을 지적하다니, 이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질만 비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네이버는 성과급 기준과 관련해 임직원들과 꾸준한 소통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반면 사측은 노조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네이버는 성과급 기준과 관련해 임직원들과 꾸준한 소통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반면 사측은 노조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네이버는 성과급 기준과 관련해 임직원들과 꾸준한 소통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노조는 충분히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이나 노사가 상호 협의한 지정장소(오프라인 게시판)을 통해 활동할 수 있다”며 “노조는 해당 내용을 지정 장소에 올리면 된다. 단, 단체 메일은 지정된 장소가 아니니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가 성과급 규모와 관련해선 연말마다 ‘CEO LETTER’를 전직원에 보내 설명하고 있고, 개개인 인센티브 규모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조직장이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면서 “일각(노조)에서 주장하는 대로 사측이 성과급 기준에 대해 침묵하고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것은 어폐”라고 반발했다. 

한편, 네이버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달 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 추가로 설명회를 열어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 직원들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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