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떠나고 싶다’는 기업들, 어떻게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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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의 時代架橋] ‘떠나고 싶다’는 기업들, 어떻게 막나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1.02.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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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러브콜, 국내선 ‘족쇄’
중견·벤처 4곳 중 1곳 '脫한국' 고민
쿠팡의 미국행…‘탈한국’ 전조 아닌가
'차등의결권', 국내선 왜 안 되나
경제정책…규제완화 실효성에 집중을
규제 풀어 일자리 만들라는 절규 관건
'입법 공포'…이런 국회면 닫아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한국 경제가 침체기를 맞고 있다. 연평균 성장률 2.3%에 머물러,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경제 체질을 바꾸고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소홀한 탓이다. 이중삼중 규제로 기업들의 혁신 및 신사업 진출을 막은 것이 결정적 원인이다. 

온갖 규제에 지친 우리 기업들의 적나라한 현실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중견기업연합회·벤처기업협회가 공동 실시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에서 생생히 드러났다. 5곳 중 1곳이 사업장 해외 이전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다.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에 대한 인식 조사는 국내 기업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새삼 확인시켜 준다. 기업규제 일변도 정책이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몰고올지 걱정이 앞선다.

기업들의 답변중 해외 이전 고려(21.8%)에 국내 고용 축소(37.3%)와 국내 투자 축소(27.2%)를 더하면 조사 대상 230곳의 86.3%가 '규제의 칼날'로 경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견기업 24.5%와 벤처기업 24%가 ‘탈(脫)한국’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여간 우려스런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 현 정부 들어 급등한 최저임금, 획일적 주 52시간제, 대폭 강화된 환경·안전규제, 법인세율 인상,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친(親)노조 일변도 정책 등 탈한국을 부추기는 요인은 곳곳에 쌓여있다. 

한국 경제가 침체기를 맞고 있다.ⓒ뉴시스
한국 경제가 침체기를 맞고 있다.ⓒ뉴시스

글로벌 경제전쟁…한국기업 경쟁력 취약 

한국 경제는 올해 정부의 전망대로 코로나 기세가 꺾이고 내수와 수출이 되살아나 경기가 반등하면 그보다 더 좋을 일이 없겠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한 지금으로서는 섣부른 낙관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의 정책흐름이 발상의 대전환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찾아볼 수 없고, 재정을 활용하거나 기존의 지원책을 확대·연장하는 재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나라 밖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앞다퉈 기업의 사기를 북돋는데 우리는 정작 연쇄적인 규제 폭탄을 안겨 멀쩡한 기업마저 해외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 이래서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거세지는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도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사면초가 상태다. 세계 각국은 앞다퉈 기존 규제도 완화하는 등 자국 기업 살리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권이 지난해 기업 규제 3법에 이어 소송 관련법들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기업들이 ‘소송 쓰나미’에 내몰릴 처지다. 이러다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는커녕 연일 법정에 불려다니며 소송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여기에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엄격한 주 52시간제 도입에 이어 해고자 노조 허용 등 노조관련법은 친노조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정부 국회에 이어 사법부까지 과잉 규제 행렬에 가세했다. 대법원은 안전사고 시 사업주를 최대 10년6개월의 장기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FDI 급감, 국내 경제에 울린 경고음

정부·여당은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을 포함한 다양한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에 이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외면했다간 이미 거세진 기업들의 ‘탈(脫)한국’을 더욱 가속화할 뿐이다. 벤처·중견기업 4곳 중 1곳이 해외 이전을 생각하는 것은 해외시장 매력보다는 국내에선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의 겹겹 규제 탓일 것이다. 

외국은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쏟아내고 자국 기업을 지키려 경영권 보호 장치를 줄줄이 구축하는데 우리 정치권은 마이동풍이다.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울 수 있음에도 법안 제정·논의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은 철저히 외면당하는 실정이다. 김용근 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사의를 밝힌 것도 거대한 반기업 장벽 앞에 선 무력감 때문일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매출 절벽 앞에서 생업을 접거나 한계상황을 근근이 버텨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짜서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에 복원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더라도 우리 경제 전체의 반등 모멘텀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207억5000만달러로 11% 쪼그라들며 2년 연속 급감한 것은 ‘개방’을 통해 성장해온 한국 경제에 울린 경고음이다. 2014년(190억달러) 이후 ‘6년 만의 최저치’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바꿀 수는 없다. FDI 내역을 뜯어봐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선진 경제권인 일본(-49%) 미국(-35%) 유럽연합(EU·-34%)의 투자가 대폭 줄었다. 한국이 ‘기업하기 힘든 나라’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는 국내외 기업들의 높은 불만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업규제 입법 폭주 제동 걸어야 

‘탈(脫)한국’의 대표적 사례는 '쿠팡'의 행보에서도 비쳐진다.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국내 1위 온라인 유통 업체 쿠팡이 한국 기업 최초로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 대신 미국 증시에 주식을 상장하겠다는 것이다. 

쿠팡은 뉴욕증시 상장 신청서에 “(사업장 소재지인) 한국 법규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비용과 벌칙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리스크 항목‘으로 명시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잠재적 리스크라는 것이다. 기업 활동과 경영권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유망 기업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 해외 상장하는 사례가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이들 법안이 소비자·자영업 보호 등 선의(善意)에서 출발했다지만, 실상은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간섭을 합법화하는 덩어리 규제법들이란 점이다. 

‘입법 공포’가 커질수록 기업 활동은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브레이크 없는 입법 폭주에 제동이 필요한 이유다. 기업이 규제로 숨통이 틀어막히는 처지에선 선택지가 해외로 나가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 

연초에 심기일전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들이 국회만 쳐다보며 한숨짓는다. 이럴 거면 차라리 국회가 공전하든지, 문을 닫는 게 낫지 않겠나.

끝없이 기업 족쇄 채우는 역주행

문재인정부는 줄곧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쳤지만 말뿐이다. 재계의 호소에 귀를 막고 작년 말 ‘기업규제 3법’ 등으로 기업에 족쇄를 채우더니 연초엔 기업·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집단소송제법, 징벌적손해배상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연말 연초에 기업을 옥죄는 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2월 중 임시국회에서 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영업손실보상법 등 ‘상생 강요 3법’마저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기업 유치 총력전을 펴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 기업들에 끝없이 족쇄를 채우는 역주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거대 여당은 기업을 더 옥죌 법안들을 줄줄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소송 남발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키울 ‘근로자 3법(필수노동자법·플랫폼종사자법·가사근로자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분위기 탓에, 미국과 일본은 본국으로 돌아오는 U턴 기업이 매년 수백 곳인데 우리는 20여 곳에 불과하다. 기업 규제 3법도 모자라 징벌 3법까지 입법화하면서 벌벌 떠는 것이 기업인들의 현실이다. 이번 조사에서 규제에 불만인 이유로 ‘경쟁력 약화(59.4%)’ 다음으로 ‘기업을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 조장(31.9%)’을 꼽은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답변도 절반을 넘었다. 게다가 기업 규제 강화와 정치권의 반기업 정서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FDI가 30~40%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경제가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에도 한국의 FDI는 13% 줄었다는 점에서 본질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변명일 뿐이다. 

'쿠팡' 脫한국, 차등의결권이 핵심 요인

'쿠팡'의 경우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쿠팡이 뉴욕으로 가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분명 자금 조달이 1차적 목표일 것이다. 뉴욕 증시는 전 세계 투자금의 70%가 몰리는 시장이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면 한국보다는 미국이 유리하다. 

분명한 것은 쿠팡이 차등의결권이 없는 국내에 상장한다면, 2010년 창업 후 비약적 성장세를 이끈 최고 경영진이 안정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경제계는 이를 쿠팡이 미국 상장을 결정한 핵심 요인으로 꼽고 있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자나 최고경영자 등이 보유한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안정적 회사 운영을 뒷받침하는 장치다. 국내 상법은 이런 차등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위원 선임 등 주요 의사결정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제를 가한다. 

세계 주요국들이 혁신기업 창업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앞다퉈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게 현실이다. 미국·영국·인도·싱가포르는 물론 공산국가인 중국도 바이두, 알리바바 등이 차등의결권이 허용되는 뉴욕행(行)을 결정하자 201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상이 이런데 국내에선 ‘경제민주화’란 미명 아래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3% 룰’ 등 기업 경영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개정 상법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적 규제가 혁신기업을 해외 증시로 내모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투자 유치 겨냥한 해외 러브콜

'탈(脫)한국' 조짐은 쿠팡 뿐 아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 기류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겨냥한 해외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이 미국에 새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외국 정치인들까지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1월 말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만나 “삼성은 매우 흥미로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뉴욕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립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기업들이 몰리는 미국 텍사스주의 그레그 에봇 주지사도 “텍사스가 미국 경제를 주도한다”면서 삼성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 정부나 정치인의 구애는 말로 그치지 않는다. 텍사스주는 소득세 면제 등 기업 친화 정책과 함께 파격적인 인프라 제공을 약속했으며 연방정부도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헝가리에 전기차 배터리 3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헝가리 당국은 법인세의 80%를 환급해주고 최대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FDI 부진 현실과 격차

이런 흐름속에 한국의 FDI(외국인 직접투자)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2019년에도 보호무역 확산으로 전 세계 FDI가 1.4% 줄었지만 대만 싱가포르 브라질 베트남 등은 FDI가 급증했다. 작년도 마찬가지다. 핵심 경쟁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코로나19와 극심한 미·중 무역분쟁 와중에도 FDI가 소폭 증가했다. 이런 한국 FDI 부진 현실과 격차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이런 정황들은 한국에 대해 추세적인 투자 매력 감소라는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투자기업의 39%는 한국의 경영환경이 다른 나라보다 ‘비(非)친화적’이라고 답해 ‘친화적’이라는 응답(18%)의 두 배를 웃돈다는 최근 조사도 있다. 

혁신을 저해하는 제도, 경직적 노사관계, 높은 법인세율 등이 한결같은 불만 요인이다. 환경에 엄격한 EU보다도 더한 화학물질 규제, 본국에서 통과한 기준을 한국에서 재점검받는 이중규제 등도 불만 메뉴다. 첩첩 규제가 쌓이다 보니 2019년엔 한국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이 173곳으로 1년 만에 세 배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다. 

경제정책 방향 다시 만들어야

실상이 이러함에도,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1대 국회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발의된 규제법안은 1400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런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유통기업의 의무휴업 확대, 친노동 법안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기업 규제 법안은 한둘이 아니다. 기업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이들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소송 남발과 영업 제약, 비용 상승 등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이익공유제까지 밀어붙이고 있으니 기업들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이 가운데 기업을 상대로 소송 남발과 사회적 갈등비용을 키울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배제가 기업에 가장 위협적이다. 복합쇼핑몰까지 월 2회 휴일 휴무를 강제하는 유통산업법도 소비자 불편은 물론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과잉입법이 아닐 수 없다. 영업손실보상법 등은 기업 부담만 지우는 ‘상생 강요 3법’이란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지난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정상적인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일상을 빼앗아간 최악의 한해였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구조적 대변환을 이루는 시작점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일 것이다. 철저한 방역 조치와 국민 동참을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꺾지 못한다면 어떠한 경제정책도 무용지물이다. 경제정책 방향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각국 우수사례 교훈으로

이를 위해서는 각국 우수사례의 국제 경제 동향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진보 성향의 노동당 소속임에도 재정 건전성 회복과 복지 개혁, 법인세 인하 등으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유럽 평균(2.2%)을 넘는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2만 6,000달러에서 4만 6,000달러로 늘며 1위가 됐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강력한 노동 개혁으로 병든 나라를 구했다. 국부(國富)를 최우선에 두고 몸을 던진 지도자들이 나라와 기업을 살려낸 것이다. 

우리의 경우 올해는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 반등의 모멘텀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풀어야 한다. 데이터·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디지털 뉴딜, 탄소중립 전환 등 선도형 경제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규제 완화 통해 산업 경쟁력을

기업인들은 이번 조사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노동(39.4%), 세제(20.4%), 상법·공정거래법 규제(13.4%) 등을 꼽았다. 기업들의 호소를 계속 외면하고 잠재 범죄자 취급하는 식으로 일관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하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자 보호 등을 내세워 기업에 대한 소송을 부추기는 법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소비자단체의 소송 활성화 등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도 다음 달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같은 흐름과 관련, 신임 경제학회장에 취임한 정진욱 연세대 교수는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헌법 119조에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자유시장주의가 천명됐는데도 여기에 안 맞는 정책들이 나온다는 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기(氣) 살리는 것이 민생 정책 

한국 경제는 이제, 확장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경제가 더는 가라앉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규제 혁파와 과감한 지원으로 혁신성장 분야에서 반등의 기회를 모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적 악화에도 인력 구조조정 대신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좀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일자리 하나도 절실한 지금,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것도 민생 정책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규제부터 걷어내는 게 가장 급하다. 규제를 푸는 것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두를수록 좋다. 이를 통해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탈출을 막아야 한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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