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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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가능할까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1.02.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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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견 ‘팽팽’…'노사간 활발한 소통 계기' VS '특별히 대우할 근거 無'
기업은행, 곧 2명 사외이사 임기 만료…노조추천 이사 탄생 가능성 '주목'
윤종원 행장 "기대와 우려가 공존해…법률개정이 수반되어야 추진 가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이미지는 내용과 무관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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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이 맞서고 있다. 특히, 금융공기업인 기업은행에서 노조 추천 사외이사가 탄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노동 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임명권자가 정부인 금융공기업에서 노조추천이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

노조추천이사제는 금융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슈다. KB금융지주에서 지난 2017년부터 여러차례 시도해왔다.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1월 사외이사 후보 선임에 2명의 사외이사를 추천했으나 최종 부결된 바 있다.

당시, KB금융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과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KB금융은 이미 체계적이고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외이사 선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권 안팎에서 노조추천 사외이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았다.
 
이처럼 노조추천이사제를 두고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다는 찬성 측과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 측 의견이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근로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내부를 견제하고, 노사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이다. 반대 측은 이해관계자 중 근로자만 특별 대우할 이유는 없고, 정치화된 노조가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일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이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지난 18일 "근로자추천이사제나 노동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으로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기업은행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지난 18일 "근로자추천이사제나 노동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으로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기업은행

이 가운데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지난 18일 "근로자추천이사제나 노동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으로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즉,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려면 관련 법부터 바꿔야 하기에 당장 도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이는 윤 행장이 취임 당시 노조 추천 이사제를 추진하겠다고 노조와 약속한 것과는 약간 다른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2월 취임 직후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해) 오랫동한 생각을 많이 한 이슈"라면서, "직원들의 이해와 여론을 경영에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두 명의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이다. 현재 4명의 사외이사 중 김정훈 이사의 임기가 지난 12일 만료됐고, 이승재 이사의 임기는 다음 달 25일 끝난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행장이 제청하면,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구조다.

윤 행장은 이와 관련, " 3월 중 복수 후보를 제청할 생각"이라면서, "이를 위해 직원(노조)을 포함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외이사로의 선임 여부는 후보역량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특정 후보가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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