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인이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02.25 1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아동을 학대한 후 끝내 살해할 경우 지금의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형법상 살인죄 법정형인 징역 5년 이상보다 무거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여야는 앞서 1월 국회에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정형 상향은 논의를 연기해 이번에 마무리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케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