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주당, 의료법 개정안 처리 의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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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주당, 의료법 개정안 처리 의지 있었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1.03.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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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탓…의지 있었는지 의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뉴시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뉴시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6일 오전부터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계류시키기로 결정하고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민 70%가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득권 편에서 국민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합의 파기하고 돌연 의협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업무 연관성이 없는 범죄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최소 침해성 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었고, 그러니 국민의힘이 국민적 비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겁니다.

하지만 기자는 오히려 민주당이 정말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었는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를 해왔습니다. 법사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범여권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180석을 넘어서는 만큼 민주당이 ‘밀어 붙이면’ 못할 것이 없는 구조인 까닭입니다.

야당이 반대한 법안이었던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이 속전속결로 처리됐던 건 바로 민주당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여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기립 표결’을 통해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 구조상,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처리하지 못할 법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의힘 반대를 이유로 들면서 강행 처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당도 의료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기득권 편을 드는 국민의힘’ 프레임을 만들어 4·7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민주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의힘 탓’이 아니라, 왜 임대차 3법이나 공수처법처럼 의료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는 것 아닐까요.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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