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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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1.03.03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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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금융사가 진다
은행권, 모든 금융상품 판매 과정서 녹취 추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이미지는 내용과 무관 ⓒ뉴시스
이미지는 내용과 무관 ⓒ뉴시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 등 '6대 판매 규제'의 적용 대상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해 금융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두었다.

금융상품 거래 시 '판매자 책임' 강화

우선, 법을 위반할 경우, 금융사에는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게 하는 등 금융거래에서의 '판매자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금융회사에서 상품 가입시 설명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금융사가 지도록 규정했다.

또한 금소법 규제 대상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별도의 금융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해 현금서비스, 리볼빙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는 적용된다"고 밝혔다.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소비자가 받게될 금전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위법계약해지권의 취지는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 계약 해지 전까지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주요 은행들, 금소법 대비해 금융상품 판매 시 녹취한다

은행들은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상품절차를 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막바지 점검에 한창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소법 시행에 맞춰, 모든 금융상품 판매 시 고객과 상담내용을 녹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사가 손해배상 입증 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달 25일부터 펀드 판매 시, 설명 과정을 녹취하는 대상을 모든 고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고난도 상품이나 부적합 투자자, 고령 투자자에 한해서만 녹취를 진행하고 있다.

또 KB국민은행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 성향 분석, 판매 과정 등을 녹취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분석하는 금융상담 시스템을 구축·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AI 시스템을 활용해 상품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고객과 소통의 최전선인 영업점 창구 직원을 비롯해 전 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미 모든 시중은행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연수, 온라인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으며, 이달에는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시 주의사항 등 실무 중심의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은행·저축은행·카드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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