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노조와 복직 합의…파업 끝내고 업무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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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노조와 복직 합의…파업 끝내고 업무 복귀한다
  • 방글 기자
  • 승인 2021.03.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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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한진택배 노동조합이 파업을 종료하고 4일 업무에 복귀한다.  ⓒ뉴시스
한진택배 노동조합이 파업을 종료하고 4일 업무에 복귀한다. ⓒ뉴시스

한진택배 노동조합이 파업을 종료하고 4일 업무에 복귀한다. 경기 광주와 성남, 울산 등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집하금지 조치는 해제되고,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 280명은 업무로 돌아간다. 

3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한진택배 노조원들은 전날 사 측과 합의하고 업무에 복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의 주요 원인이 됐던 경북 김천 조합원 4명이 전원 원직 복직하고 기존 구역을 보장받기로 했다"며 "거제지역의 해고 건도 조건 없는 원직 복직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진은 "회사가 하도급법상 독립사업체인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노사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금번 파업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며 "파업의 원인이 된 김천대리점 분할에 따른 택배기사 노조원의 100% 고용승계를 합의, 파업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택배 노조 280명은 김천대리점이 북김천, 남김천대리점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북김천대리점 소속 조합원 4명이 집단해고를 당했다며 지난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경기 광주, 이천, 성남, 고양, 경남 거제, 경북 김천과 울산시 등 7개 지역에서 이뤄졌고, 25일부터는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로비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을 진행했다. 한진은 파업이 발생한 지역에 '일시적 집하 금지' 조치를 실시, 택배 접수를 중단했고 배송 서비스에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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