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배당성향 29.5% 결정…국책은행 ‘배당자제령’ 왜 제외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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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배당성향 29.5% 결정…국책은행 ‘배당자제령’ 왜 제외됐나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1.03.05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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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시사오늘 김유종
금융당국이 국내 시중은행에 배당성향을 20%이내로 권고했으나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제외됐다. ⓒ시사오늘 김유종

국책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배당자제령'을 피해갔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은행들에게 순이익의 20%이내로 배당할 것으로 권고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이 예년보다 배당을 줄여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기서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제외됐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분 59.2%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은행은 지난해 배당성향을 29.5%로 결정하면서, 국내 은행권에서 최고 수준의 배당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지난 3일 이사회를 통해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471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3729억 원이다. 지난해 기업은행 당기순이익(1조 2632억 원)을 감안하면 배당성향은 29.5%다. 이는 현재까지 배당성향을 발표한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배당성향은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융권은 올해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금융당국의 20% 배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당성향을 낮췄다. 이 때문에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한국씨티은행 등은 20%의 배당성향을 결정했으며, 신한금융지주는 22.7%로 정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5% 포인트 가량 낮아진 수준이다. 지난 2019년 주요 금융지주들의 배당 성향은 KB금융 26%, 신한금융 25.97%, 하나금융 25.78%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출자한만큼 배당금을 통해 이를 메꾸어야 할 상황이라, 배당을 대폭 축소하기는 힘들었다. 기재부는 4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출자했으며, 높은 배당금을 통해 국고를 채울 수 있다. 기업은행으로 받은 배당금은 기재부 예산으로 편입된다.

이번 배당결정으로 기재부가 가져가게 될 배당금은 총 2208억 원이다. 전체 배당금(3729억 원)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다. 이는 전년도(1662억원)보다 546억 원 많은 수치다. 아울러 전년도에는 대주주가 민간 주주들보다 주당 낮은 배당금을 가져가는 '차등배당'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는 동일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다른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문제를 의식한듯 기업은행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예년보다 다소 낮게 책정됐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6년 30.8%, 2017년 30.9%, 2018년 30.1%, 2019년 32.5%대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최근 4년 동안 30%대 배당성향을 보이다가 지난해 5년만에 20%대로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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