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최종판결 공개…“SK이노, 22개 기술 훔쳐 개발 10년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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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최종판결 공개…“SK이노, 22개 기술 훔쳐 개발 10년 당겨”
  • 방글 기자
  • 승인 2021.03.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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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양사 기술력 10년 GAP, SK이노 인력·능력 부족"
LG엔솔 "배터리 전 영역에 걸친 영업비밀 침해 인정돼"
SK이노 "ITC최종판결 공익 고려 못해…바이든 나서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ITC 최종판결문 일부. ⓒLG에너지솔루션
ITC 최종판결문 일부. ⓒLG에너지솔루션

“SK는 훔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이내에 해당 영업비밀상의 정보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다.”
“SK는 LG로부터 훔친 모든 영업비밀 기술을 10년 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ITC 최종판결문 中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판결문이 공개됐다. 

ITC는 5일 공개된 최종판결문에서 “SK는 LG로부터 훔친 22개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내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며 10년간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ITC는 “OUII(ITC산하 불공정 수입조사국)이 30장 이상의 분량을 할애해 SK의 영업비밀 침해와 LG의영업비밀 카페고리 11개를 각각 대응시켰다”며 “파기된 증거가 SK가 은폐하고자 했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 개연성 이상의 근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ITC가 명시한 ‘LG 주장 영업비밀침해 11개 카테고리’는 △전체 공정 △BOM(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 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셀 활성화 관련 영업비밀 자료) △양극 포일 △전해질 △SOC추정 △드림 코스트(특정 자동차 플랫폼 관련 가격, 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 자료) 등이다. 

ITC는 또, “LG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다른 경쟁사들보다 10년 앞서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했고, ITC 역시 LG주장에 동의한다”며 “SK에 대한 적정 수입금지 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ITC는 특히 포드가 주장하는 미공개 신차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적용 유예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ITC는 “SK의 영업비밀 침해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사업 관계들을 계속해서 구축하기로 선택한 포드에도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물품의 미국 수입과 수입을 위한 판매, 수입 후 미국 내 판매에 있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며 “수입금지명령과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이 합당한 구제책이고, 수입 유예와 같은 조정된 명령은 법정 공익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LG에너지솔루션은 “개발과 생산, 영업 등 배터리 전 영역에 걸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SK이노, "엔솔 영업비밀 필요 없어"
"ITC, LG 주장 영업비밀 검증 안해"
"조지아 SK 공장에 부정적" 압박도

반면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이 자사에 전혀 필요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에 대해 검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어떤 영업비밀이 침해됐다는 것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SK 측은 ITC의 판결문 일부를 발췌해 “LG는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는 100페이지 분량 문건을 제출했으나 나중에 22개로 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ITC의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 조차 사실상 차단돼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제적·환경적 해악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ITC의 이번 결정은 수입금지 명령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ITC가 SK이노베이션 외 다른 배터리업체들이 특정 자동차 회사에서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내 업체들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ITC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백악관에 “ITC 결정이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백악관이 개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행정부는 ITC 최종 결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종 결정(2월 10일) 후 60일 이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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