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2번이나 기체 손상 여객기 운항했다가 ‘뭇매’…국토부 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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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2번이나 기체 손상 여객기 운항했다가 ‘뭇매’…국토부 조사 돌입
  • 장대한 기자
  • 승인 2021.03.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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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제주항공은 오는 12일부터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면세쇼핑이 가능한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을 시작한다. ⓒ 제주항공
제주항공이 2번이나 기체 손상을 입은 여객기를 운항하는 실수를 저질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 제주항공

제주항공이 2번이나 기체 손상을 입은 여객기를 운항하는 실수를 저질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제재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8일 제주공항 국제선 계류장 인근에서 지상 이동 중이던 여객기 7C606편(제주~광주)이 에어서울 RS906편(제주~김포)과 날개 끝부분이 스치는 사고가 났음에도, 정비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운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사고로 제주항공 여객기는 왼쪽 날개가 살짝 긁히고, 에어서울 역시 오른쪽 수평 꼬리날개가 살짝 휘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운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고였지만, 두 업체 모두 정비 과정에서 기체 손상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다만 제주항공은 지난 10일에도 7C264편이 왼쪽 날개 끝에 나있는 보조 날개 윙렛이 손상된 채로 운항한 사실이 알려져 또 다시 체면을 구겼다.

김포를 출발한 해당 여객기는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 기체가 왼쪽으로 쏠려 여의치 않게 돼 다시 상승했다가 착륙했다. 해당 과정에서 윙렛이 활주로에 쓸려 손상됐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여객기는 김포공항으로 운항이 이뤄진 뒤에야 기체 손상을 확인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부는 일련의 사건들을 ‘항공안전장애’로 규정, 조사를 벌이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청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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