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4·7 보궐선거에서 ‘단일후보’란 말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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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엿보기] 4·7 보궐선거에서 ‘단일후보’란 말 쓸 수 있을까?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1.03.17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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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간 정당 단일화 ‘주요 선거 지원 포인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정당 간 정당 단일화된 경우 선거 지원 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정당 간 정당 단일화된 경우 선거 지원 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여야는 각각 후보 단일화 중이다. 여권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야권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한다. 선거운동 기간 이번 선거에서의 정당 간 정당 지원 중 되는 것은 무엇이며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설명(16,17일 통화)을 토대로 정당 간 선거 공조 관련해  ‘주요 사항 4’로 정리해봤다. 

 

1. 여권 단일후보,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 쓸 수 있을까? 


선거벽보, 선거공보, 피켓 및 현수막 등에 단일후보 문구, 즉 ‘여권 단일후보’ ‘야권 단일후보’란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 

2016년 9월 대법원 판례(2016수33)에 따르면 결론은 ‘조건부 가능’이다. 해당 판례에서는 단일화를 표기한 뒤 가로안에 어느 정당과 단일화한 것인지 표기했을 경우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표기를 해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선례나 판례가 없다.

예) 자세한 것은 선관위 문의

관련 참조 조문은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4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4조 등에서 하면 된다.

 

2. 선거 자금 지원 될까, 안 될까? 


결론은 ‘조건부 가능’이다. 정당 자금은 국고보조금과 당비로 나뉜다. 정당 간 단일화가 돼도 후보 사퇴한 정당이 단일화된 정당 후보에 국고보조금을 줄 수 없다. 지원도, 빌려줄 수도 없다. 대여 자체가 안 된다. 

 ‘당비 대여’는 할 수 있다. 빌려주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서도 조건은 있다. 선거 기간 현수막, 명함 등에 후보 사퇴한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 

예) 당비 대여 - (0)
예) 국고보조금 - (x)

관련 참조 조문은 △공직선거법 84조 △공직선거법 제9장 △정치자금법 제28조제1항 △정치자금법 제13조제1항 △정치자금법 제2조 및 제45조 등에서 하면 된다. 

 

3. 선거캠프 구성원으로 뛸 수 있을까 


결론은 ‘가능’이다. 단일화된 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에서 간부나 구성원, 연설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예) 사퇴한 후보 정당 대표가 단일화 된 정당 후보 선대위원장으로 - (0)

관련 참조 조문은 △공직선거법 제84조 및 제88조 등에서 하면 된다. 

 

4. 전화나 문자로 선거운동 가능할까? 


결론은 ‘조건부 가능’하다. 후보 사퇴한 정당에서는 선거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20개 이하의 문자 등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문이나 방송 광고는 하지 못한다. 그것은 후보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20개 이하의 문자로 선거 운동 지원 -(O)
예) 신문, 방송 광고 - (X)

관련 참조 조문은 △공직선거법 제84조 및 제88조 등에서 하면 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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