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플랫폼 연대 책임제를 둘러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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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플랫폼 연대 책임제를 둘러싼 ‘갑론을박’
  • 그래픽=김유종/ 글=안지예 기자
  • 승인 2021.03.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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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 이미지출처= Getty Image Bank)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명 ‘플랫폼 연대 책임’으로 요약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청약접수·결제·대금수령·환급 등을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내용입니다. 입점업체뿐 아니라 중개사업자인 플랫폼에도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 플랫폼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처럼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C2C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도 확대됩니다. C2C 플랫폼은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거래 상대방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해야 합니다.

그 동안은 온라인에서 일명 ‘짝퉁’ 상품이 판매되거나 소비자가 위해물품으로 피해를 입어도 네이버나 쿠팡 등 특정 플랫폼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면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라인 거래 규모가 늘고 소비자 피해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6년 1만331건, 2017년 1만2601건, 2018년 1만3648건, 2019년 1만5898건, 2020년 1만6974건으로 매년 증가 중입니다.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내용을 환영했습니다. 온라인 거래 시 입점업체보다 플랫폼의 인지도를 보는 소비자도 상당한 데다 온라인 쇼핑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9개 플랫폼 사업자(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8%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특히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 의무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누구나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개인 간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2000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플랫폼 혁신 서비스 생태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플랫폼에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법안은 아니다”라며 “특정 사안들에 대해 부담을 함께 지는 것인 만큼 규제로 인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목표는 소비자 보호입니다. 이는 소비자와 업계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온라인 쇼핑 생태계를 더욱 건전하게 만들 법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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