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 권고…이재용 측, “부결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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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 권고…이재용 측, “부결 결정 존중”
  • 방글 기자
  • 승인 2021.03.27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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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불기소 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 7명으로 같아 결론이 나지 않았다.

27일 재계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총 4시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을 검토했다. 그 결과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수사 중단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안건에 대해 모두 부결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심의위원회 운영지칭 제15조 2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계속 및 기소 모두 부결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심의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어 수사팀이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의사 처방에 따라 시술에 필요한 프로포폴을 맞았을 뿐,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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