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신설 …‘심의위원회 평가기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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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신설 …‘심의위원회 평가기준 의결’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03.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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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국회가 ‘의정대상’을 신설해 실적이 우수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해 시상한다.

국회는 올해 처음 실시 예정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외부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우수법안 발의 등 민생 기여도를 평가할 방침이다.

지난 29일 개최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선 우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 우수 실적을 보인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는 정책연구 부문 등 평가기준을 의결했다.

입법활동 부문에서는 법률안 독창성과 과정상의 노력을 평가하는 ‘법률안 성안과정’,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기여도를 평가하는 ‘협력적 입법’ 등 4가지 항목의 정성평가가 이뤄진다. 총 30건의 우수 법안이 선정된다.

정책연구 부문은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단체활동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평가한다. 연구·입법활동과 정책연구보고서의 정량·정성평가점수가 우수한 5개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선정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황상재·한양대 빅데이터센터 센터장을 포함한 심의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법률안 발의와 처리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법률안이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려된다”며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폐지해 국민생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면밀히 살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상재 심의위원장은 “질적인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한 입법과 정책연구를 실시한 의원님들과 연구단체를 설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의위원들이 5월 초까지 입법활동 부문과 정책연구 부문에 대한 평가를 마치면, 박병석 의장이 5월 말 우수 법안 발의 의원과 실적이 우수한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해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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