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조합 정상화’ 수순…“오는 5월 관리처분총회 개최 예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상대원2구역, ‘조합 정상화’ 수순…“오는 5월 관리처분총회 개최 예정”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04.02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현 임원진과 권리자모임 대표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합의했다 ⓒ 독자 제공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현 임원진과 권리자모임 대표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합의했다 ⓒ 독자 제공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존 조합장·임원진 해임총회를 주도하며 조합 정상화의 포석을 둔 '상대원2구역 권리자모임'(대표 정수은)과 현 조합 임원(대표 강기모 직무대행)들은 지난달 2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해당 합의서를 통해 이들은 "조합 임원진과 권리자모임 대표는 해임총회로 인한 사업지연과 조합원 간 갈등 상황을 조속히 중단시키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조합원 이익에 부합하고자 적극 협조키로 한다"고 협상 타결했다.

앞서 2020년 10월 상대원2구역 조합은 권리자모임의 주도로 '조합장·임원진 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 임원진 10명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안건을 모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해임된 임원 측에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합은 다시 혼란에 빠졌고 재개발사업도 5개월 가량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지난 2월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불투명성은 더욱 심화됐다. 또한 부동산 CM업체가 조직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대책위원회가 독단적으로 가처분 인용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기존 임원진 해임에 대한 본안소송마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이 같은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다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현 조합 임원과 권리자모임이 갈등을 접고 합의서를 작성하며 손을 맞잡은 것이다. 아울러 조합 측은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던 비대위를 지난달 30일 경찰을 동원해 쫓아내고 조합 사무실까지 정상화하는 데에 성공했다.

양측은 '상호 간 다툼과 손해배상 소송을 중단하며 사업을 정상화시킨다',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단지 고급화와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단에 권리자모임 대표 3인이 참여한다', '조합 사무실을 정상화하고 오는 5월 말까지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등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 결과로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조합원 분담금 감축, 특화설계 반영 등을 주장했던 권리자모임 측이 시공사(대림산업, 현 DL이앤씨)과의 본계약 협상에 참여하게 되면서 조합원 이익도 보다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양측은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협상 내용들을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지연된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합의 내용대로 오는 5월 말 관리처분총회를 순조롭게 진행하는 데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정수은 권리자모임 대표는 "늦어도4월 말 이전에는 최종 협상 결과가 조합원님들에게 공지될 것이며 등기우편으로 관리처분 총회 책자가 배송될 것"이라며 "권리자모임은 오는 7월까지 관리처분승인을 받고, 오는 10월에는 이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감시의 역할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