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수익보장’ 주식리딩방,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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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수익보장’ 주식리딩방,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1.04.05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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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전 예방 위해 투자자 주의 각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주식리딩방의 영업방법 ©금융감독원
주식리딩방의 영업방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온라인 주식 리딩방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를 통해 주식리딩방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를 보내며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었다.

이렇게 모여든 자칭 '주식투자전문가(리더)'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주식 입문자'를 현혹시킨 후 월 30~50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라며, 투자자가 체크해야할 3가지 포인트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투자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조회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또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불법이기에 투자자는 투자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계약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리딩방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위법행위의 신속한 적발·조치 및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먼저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폐업,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유령·법규 위반 업체를 직권말소해 신속히 퇴출시키겠다"면서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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