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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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1.04.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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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펀드판매계약 무효화
자산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투자자 착오유발 인정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가능여부 확인 어려워
중과실 있다고 보기 어려워…투자원금 ‘약 3000억’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시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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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문쟁조정위원회(이하 금감원 분조위)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을 100%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라임사태'에 이은 두번째 전액반환 결정이다. 

5일 금감원은 이와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손해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위법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펀드판매계약'을 무효화해 원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계약체결 시점 당시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나,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했다고 봤다.

특히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금감원은 인정했다.

덧붙여, 금감원은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양 당사자(신청인 및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러한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약 3000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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