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징계 경감…‘라임 구제 노력’ 인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금감원, 손태승 징계 경감…‘라임 구제 노력’ 인정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1.04.09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단계 아래 문책경고 결정…수위 낮췄지만 중징계는 유지
‘금감원이 금융권에 책임전가’ 비판 속 추가 경감 여부 주목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우리은행 제공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에게  9일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경감된 것으로 손 회장과 우리금융의 '구제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우리은행 제공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에게  9일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경감된 것으로 손 회장과 우리금융의 '구제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하지면 여전히 중징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에선 금융당국이 자체 책임은 회피하고 금융권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인다. 해당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우리은행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차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에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문책경고는 금융사 임원에 대한 5단계 제재 중 3단계로, 통상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우리은행측의 부실펀드 인지 여부였다. 금감원은 중징계 사유로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내부보고서 작성을 근거로 내세웠고, 해당 보고서가 손 회장 등 경영진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점을 손 회장 중징계의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손실 위험성과 부실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내부보고서는 담당부서가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측정해 보고한 것일 뿐, 부실펀드라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보고서가 손 회장 등 경영진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다는 해명도 내놨다.

마라톤 심의 결과 제재심 위원들은 우리은행과 손 회장의 소비자 피해 노력을 감안해 일단 징계수위를 낮췄다. 참작 사유로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들어, 앞서 우리은행이 원금 전액 반환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했다. 

다만 사후노력은 인정됐지만, 우리은행이 주장한 부실펀드 인지 여부에 대한 반박 등은 제재심 결과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도 남겨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금감원이 금융권에 책임을 계속 떠넘기기 위해 중징계를 유지하는 인상이 있다"면서 "(우리은행이)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을 거라 본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결정된 징계 수위는 최종 확정은 아니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징계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우리은행측은 최종 심의와 정례회에서 최대한 소명해 징계수위를 낮추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또다른 인사는 같은날 "우리은행의 입장은 같은 금융권에 있다면 모두 공감할 만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피해자들 원금보전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추가 경감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