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종합소득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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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종합소득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1.04.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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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7일까지…우수고객 대상 외부 세무법인 연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12일 종합소득세해외주식 양도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이날(1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의 세무 서비스로,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무료로 실시한다.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도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지난해 귀속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발생해 다음달 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신고해야하는 첫 해인만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 등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

이와 맞물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주식 등 금융자산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데 맞춰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녀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의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 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화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 고객솔루션실 송요한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앞으로 증여를 통한 세대 간 부의 이전 등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해 당사 고객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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