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 체불,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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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체불, 어떡해?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4.25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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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경제 불황이 심화되면서 10대 · 20대 뿐만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아르바이트에 뛰어든다. 아르바이트는 과거 학생들의 용돈, 등록금 벌이에서 나아가 이제 생활비 마련의 수단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근무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된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인이 지난 3월 대학생 알바생(9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가 ‘임금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알바생들이 ‘신고하기 어려울 것 같다’, ‘자세한 방법을 모른다’ 등을 이유로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의 부당 대우에 대한 대처법은 무엇일까.

▲ 지난 5일 춘천 효자동의 한 편의점에서 대학생 전모(21)군이 늦은 밤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뉴시스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임금 체불 및 기타 부당 대우를 당했을 때 보상이 수월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돼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교부,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만약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고객센터에서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임금 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다. 진정서를 접수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합의를 시도한다. 실패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근로자는 근로감독관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게 된다. 진정서를 접수할 때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지만 전화 번호로도 신분 조회가 가능하다.

폭언·성희롱 등 부당 대우를 당했다면
알바생에 대한 부당 대우 중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폭언, 성희롱, 폭행 등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 접수를 통해 피해 사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더욱 유의하세요
특히 청소년 알바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관련 법규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이 돼야 하지만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만 13세~14세 청소년들도 고용노동부 취직 인허증을 받은 경우 일할 수 있다.

또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근로시간은 15~17세는 1일 7시간, 18세 이상은 1일 8시간이 기준이며 이를 초과 시 50% 할증된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국번 없이 1388)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상담 가능하다.

알바인의 김형선 이사는 “연령대가 낮은 알바생들은 부당 대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임금 체불 시 낮은 임금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는 생각에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알바생의 적극적인 자세와 고용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아르바이트 포털 업계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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