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월, 17개 증권사 개인대주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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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월, 17개 증권사 개인대주제도 시행”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1.04.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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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 접근성↑…경험없으면 사전교육 받아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차입매도 과정 ©금융위원회
차입매도 과정 ©금융위원회

다음달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된다.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가 다음달 3일부터 실시된다. 개인대주제도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주는 제도다. 

그간 개인 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 및 개별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대여물량 부족으로 개인의 차입수요와 취급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았다는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에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다.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17개 증권사에서 2조 4000억 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하겠다. 금융위는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고 전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과거 (공매도)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또한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면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 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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