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세 12조 ‘역대급’…잡스보다 3.5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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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세 12조 ‘역대급’…잡스보다 3.5배 많아
  • 방글 기자
  • 승인 2021.04.28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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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씩 6차례 걸쳐 분납할듯 이자 1.2%
개인재산·배당·대출·주식처분 등 총동원
삼성 이전 최대 상속세=LG家 9215억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유족들이 12조 원을 상속세로 납부한다.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유족들이 12조 원을 상속세로 납부한다.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유족들이 12조 원을 상속세로 납부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대 규모로 꼽히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일가는 배당금과 대출 등을 이용할 전망이다. 

상속세에 대한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할 상속세 과세 표준이 26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가 유족들이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법적 상속 비율과 상관 없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분이 정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12조 원의 대부분은 주식에서 발생한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은 18조9633억 원이다. 이에 대한 상속세만 11조400억 원 수준이다. 이 외에 1조 원 가량은 부동산 등 유산에 매겨진 것이다. 

삼성가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분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4월을 시작으로 5년간 6차례에 걸쳐 나눠내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30일 신고 납부와 함께 6분의 1인 2조 원을 납부한다. 나머지 10조 원은 연 1.2%의 이자를 더해 2026년까지 분할 납부한다. 

업계는 삼성가가 개인 재산 외에도 주식 배당을 통해 상속세를 마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주식 자산 처분이나 대출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지난해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5명의 총수 일가가 받은 배당금은 총 1조3079억 원이다. 다만, 지난해 특별배당이 포함된 만큼 정기 배당금은 8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삼성일가가 납부하는 상속세는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애플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 상속세의 3배가 넘고, 선대인 이건희 회장이 납부한 상속세(176억 원)보다도 680배가 많다. 

삼성가 이전에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납부한 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유족은 9215억 원을 납부 중이다. 지난 1월 타계한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의 상속세는 4500억 원으로 이 중 국내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3200억 원 수준이다. 

이 외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상속인들이 2700억 원대 △이우현 OCI 사장이 2000억 원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1840억 원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 1700억 원 △함영준 오뚜기 회장 1500억 원 △설윤석 전 대한전선 사장이 1355억 원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이 1060억 원 등 1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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