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 대방건설, 가족회사·일감몰아주기 리스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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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 대방건설, 가족회사·일감몰아주기 리스크 확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04.3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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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총수는 경영일선서 물러난 구교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대방건설이 올해 들어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선보인 통합 브랜드 디에트르 BI ⓒ 대방건설
대방건설이 올해 들어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선보인 통합 브랜드 디에트르 BI ⓒ 대방건설

국내 건설업계에서 대표적인 가족기업이자 일감몰아주기의 대명사로 평가되는 대방건설이 당분간 곤욕을 치를 전망이다. 이전에는 사정기관과 언론, 시민단체의 눈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돼 감시망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 반도홀딩스 등과 함께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사업이익 증가, 사업용 토지 취득 등 영향으로 계열사 등 자산 규모가 총 5조 원을 넘어서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영일선에 있는 구찬우 사장이 아니라 그의 부친인 구교운 회장을 대방건설의 동일인(총수)으로 판단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과 이사회 현황, 주식 소유 현황,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를 비롯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포함해 총수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히 오너일가가 소유한 비상장사 정보, 내부거래 내역 등이 노출된다.

대방건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대방건설그룹은 구교운 회장의 아들 구찬우 사장과 딸 구수진씨, 사위인 윤대인 대표, 그리고 이들 오너일가와 가족관계로 알려진 김보희씨가 그룹 양축인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의 모든 지분을 보유하는 지배구조가 구축돼 있으며, 이를 통해 오너일가가 그 아래 약 40여 개 계열사·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각 계열사·자회사 곳곳에는 오너일가의 친인척들이 포진돼 있다. 

자회사 대부분은 시행사 또는 골조공사 등을 수행하는 공사업체들이다. 여러 시행사들을 활용해 사업 부지를 따내고, 대방건설이 시공을 맡은 뒤 이를 다시 자회사에 하청을 주는 방식이다. 일감을 몰아주고 떼어주면서 가족끼리 이익을 나눠먹는, 말 그대로 가족회사인 셈이다.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매년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대방건설이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은 9711억6701만 원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62.35%에 이른다. 같은 기간 대방산업개발이 내부거래로 거둔 매출은 618억4382만 원으로, 전체 매출 중 82.83%에 달한다.

구씨 일가의 친인척으로 보이는 자가 대표로 있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정황도 포착되기도 했다. 본지는 2018년 '대방건설, 구찬우 사장 친인척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의혹' 기사(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490)에서 대방건설이 구 사장의 친인척으로 보이는 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으며, 지난 3월에는 해당 업체가 지난해 5월 파산 선고를 받고 갑자기 문을 닫았다는 내용의 기사(대방건설, 구찬우 친인척 일감몰아주기 의혹 업체 ‘돌연 폐업’,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926)를 냈다.

해당 업체는 설립 이후 나주대호 대방노블랜드, 세종 대방노블랜드, 화성송산 대방노블랜드, 시흥배곧 대방노블랜드, 세종 대방디엠시티, 김포 장기도서관, 마곡 대방디엠시티 등 대방건설과 대방건설 계열 회사가 추진하는 현장 골조공사를 지속적으로 도맡았으며, 이중 일부 현장에서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음을 2018년 보도 당시 본지는 취재 과정에서 복수의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바 있다. 대표는 오너일가 소속 일원으로 알려진 구경숙씨였다.

당시 대방건설 측은 "해당 자회사는 대방건설이 100% 출자한 회사로, 최대주주가 같은 법인과의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며, 내부거래가 늘어난 것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회사 내부 절차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단 1건도 수의계약은 없었다. 무조건 경쟁입찰로 이뤄진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는 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오너일가와 구경숙씨 간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방건설그룹은 오너일가와 그 친인척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경영을 했는데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여러 민감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 관련 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이라며 "편법 입찰, 내부거래, 배당금 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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