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권익위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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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권익위 TF 구성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04.30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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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처음 제출된 지 8년 만이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벌어진 지 약 2달 만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미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다음 달부터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법 시행에 대비하기로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 등 190여만명에 달하는 만큼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이해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일반 국민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준 국민들을 비롯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 시 강한 형사처벌을 받는 만큼 공직자들이 엄격한 이해충돌 상황 관리체제에 들어왔다"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함께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높이는 쌍두마차가 완성된 것으로, 청렴 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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