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어떻게 바뀌길래…대리점·소비자·통신사 “차라리 폐지” 한목소리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단통법, 어떻게 바뀌길래…대리점·소비자·통신사 “차라리 폐지” 한목소리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05.27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추가 공시지원금 한도 15%→30%로 상향
대리점주 "지원금 여력 없는 중소업체 죽이기"
이통3사 "유통망에 주는 장려금 비용 부담 증가"
소비자 "어차피 혜택 다 못 받아…단통법 폐지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말 많던 단통법이 시행 7년 만에 변화를 맞았다.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공시지원금’의 한도를 기존 15%에서 30%까지 높인 것. 27일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유통업계 사이에선 개정안에 대한 불평이 쏟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
말 많던 단통법이 시행 7년 만에 변화를 맞았다. 그러나 27일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유통업계 사이에선 개정안에 대한 불평이 쏟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

말 많던 단통법이 시행 7년 만에 변화를 맞았다.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공시지원금’의 한도를 기존 15%에서 30%까지 높인 것. 27일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유통업계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불평이 쏟아졌다. 변화가 미미해 실효성이 없고, 중소 유통업체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의견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스마트폰 구매 시 통신사로부터 지원받는 추가 공시지원금 한도를 2배로 상향하는 개정안(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는 최대 4만 8000원까지 확대되고 △공시지원금 최소 공시 기간은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된다.

이번 변화는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지점’이 성행하는 것을 바로잡고, 이통사 간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이 겪는 차별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7만 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약 5만 원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며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되면서, 15%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대리점들은 즉각 “삼성디지털플라자와 하이마트를 제외한 중소업체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대리점주가 모인 단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성명서를 통해 “추가지원금 상향되면, 통신사는 한정된 마케팅 비용으로 추가지원금을 보존하기 위해 기본적인 공시지원금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 추가 지원금 15%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중소유통망은 붕괴되고, 자금력이 있는 대형유통·대기업 자회사등과의 경쟁만 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유통업계는 비용 부담 증가로 반대하고 있다. ⓒ3사 CI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유통업계는 비용 부담 증가로 반대하고 있다. ⓒ3사 CI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도 비용 부담 증가로 반대하고 있다. 유통망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은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즉 장려금 재원에서 마련되기 때문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협의회 이후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개정안 반대 뜻을 밝혔고, SK텔레콤 측은 “30%는 부담스럽고 22.5%까지 가능하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단통법의 이유였던 소비자들도 “차라리 단통법 폐지로 가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클리앙 등에서는 “그래봤자 출고가가 15% 오를 것”, “단통법은 소비자들이 다 같이 비싸게 사서 통신사만 배불려주는 법”, “대체 무슨 차이냐”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유통점은 일부 대형 유통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결국 혜택 보는 소비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15%에서 30%로 지원금을 확대하자는 건, 역으로 30%까지 차별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느냐.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단통법에 대한 국민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졸속 법안이라는 오명만 받을 뿐"이라며 "단통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 규제보다는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대리점·이통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조삼모사 입법"이라면서 "문제의 본질인 단말기 값(출고가)은 그대론데, 불법 보조금 없이 선한 장사를 하고 있는 대리점과 일부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증가 효과만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통법 개정안은 규개위와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빠르면 3개월 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