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땠을까] 정권별 野 미동의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 횟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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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땠을까] 정권별 野 미동의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 횟수는?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1.05.28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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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3회 이명박 정부 17회 박근혜 정부 10회 문재인 정부 31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야당의 반대에도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횟수가 가장 많은 정부는 문재인 정부(31회)였다. ⓒ시사오늘 박지연 기자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야당의 반대에도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횟수가 가장 많은 정부는 문재인 정부(31회)였다. ⓒ시사오늘 박지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이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결심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야당의 반대에도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횟수가 가장 많은 정부는 어디였을까. 알려진 대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은애 헌법재판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관,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31명을 야당 동의 없이 임명했다.

그 뒤는 이명박 정부가 따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백희영 여성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고흥길 특임장관,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총 17명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박상옥 대법관, 이철성 경찰청장 등 10명을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했다.

임명 강행 횟수가 가장 적은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등 3명만을 야당 동의 없이 임명했다. 다만 이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노무현 정부 3년차인 2005년부터 적용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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