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팝펀딩 등 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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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팝펀딩 등 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1.06.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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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삼성Gen2 등 10개 대상…7월까지 약 805억 원 보상 예정
내부 보상 기준 강화…문제 있는 운용사 등에는 투자자산 회수·구상 노력
금융당국 제재 면피용 아냐…고객 신뢰 회복, 금융시장 선진화 위한 결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판매사 책임소재가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금 100%를 선보상하기로 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보상 기준에 따라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투자원금 대비 100%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액보상이 결정된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육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이다. 

정일문 사장은 "이들 펀드이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 원"이라며 "이미 일부 상품이 전액 또는 부분 보상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조치를 위해 내부 보상기준을 강화했다"면서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단순 불완전판매뿐만 아니라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 최근 사태의 주요 발생요소를 포함시켰다"고 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보상 제외 상품 기준 역시 새롭게 도입했다"며 "시장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이나 투자 대상 및 전략에 대한 고지가 명확하게 이뤄지고 정상적으로 운용된 상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보상액 지급은 소비자보호위원회 의결, 실무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일문 사장은 "향후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기지급한 보상금은 회수하지 않는다"면서 "문제가 있는 운용사 등에 대한 투자자산 회수, 구상 노력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와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를 피하려고 하는 '면피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일문 사장은 "(면피용이었다면) 금융당국의 제재심 중 보상안을 발표했을 것"이라며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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