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관련 직원 감봉…금융위 의결 등으로 최종 확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2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른바 '팝펀딩 펀드' 판매사 한국투자증권에게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등 제재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설명확인 의무 △부당권유 금지의무 △투자광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사전에 통보했던 '기관경고'보다 한단계 낮아진 수위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판단에 대해 지난 16일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을 비롯한 판매책임 사모펀드에 대해 100% 보상 결정키로 한 것이 영향을 끼친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금감원 제재심의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향후 금감원장의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