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새우튀김 환불 갑질’ 방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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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새우튀김 환불 갑질’ 방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06.2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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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4일 이른바 ‘새우튀김 환불 갑질’ 방지를 위해 배달앱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배달어플리케이션(앱)의 악의적인 허위 리뷰 작성을 빌미로 갑질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업체가 리뷰 및 배열 순위, 추천수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배달앱 악성 리뷰 방지를 위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리뷰의 수집 방법, 정렬 기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리뷰 작성을 맡기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조항을 뒀다. 이는 최근 서울의 한 김밥가게 주인이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는 고객의 과도한 갑질과 플랫폼 업체 쿠팡이츠의 동조로 시달리다 끝내 뇌출혈로 숨진 일과 같은 갑질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배 의원은 “허위·악성 리뷰는 점주의 피해는 물론 왜곡된 정보 전달로 소비자도 피해를 보기 마련”이라면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용후기 수집방법, 정렬 기준 등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이용후기 허위 작성시 처벌 경고 문구 삽입 △이용후기 허위 작성 또는 이용후기 중개·알선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리뷰 작성을 이유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해 온라인상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불이익 의도가 인정될 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지금과 같이 리뷰와 별점으로만 평가가 이뤄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운영의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플랫폼 업체가 개선책을 내놓도록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대가를 받고 허위로 리뷰를 조작하는 행위, 리뷰 작성을 이유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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