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일 비대면영업 규제 완화에…노동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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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일 비대면영업 규제 완화에…노동계 반발 확산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1.06.28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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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새벽배송 힘 실릴 듯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SSG닷컴이 25일 경기도 김포시 신세계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을 열고 시설을 공개하고 있다.
SSG닷컴이 25일 경기도 김포시 신세계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을 열고 시설을 공개하고 있다. ⓒ권희정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오면서 업계와 노동계가 또 한 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업계는 온-오프라인 이중규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반색한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고용진 의원 외 10인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률 개정안 의안을 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통신 판매를 할 경우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 의원은 법안 제안 배경에 관해 “온라인유통 등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이 급성장해 유통산업의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과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가 불합리하게 존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등에 이미 소매업에서도 보편화돼 있는 온라인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에 해당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에서 영업시간(오전 10시~자정) 외 심야시간이나 휴업일에도 온라인 상품 배송작업이 가능해진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온라인 영업에 필수적인 P.P센터(피킹 앤 패킹 센터)를 거점 매장 내부에 구축해 놓았는데, 의무휴업일에는 매장을 열 수 없어 사실상 오프라인 영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배송도 발이 묶인 상황이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이커머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동안 대형마트는 오프라인에 더해 온라인 사업에서도 규제를 받으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특히 최근 대형마트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삼는 온라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의 온-오프라인 융합 전략이 본격적으로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커머스 기업에 내준 새벽배송 시장에서 경쟁을 해볼만 하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실제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성공한 신세계는 오프라인 거점을 온라인 물류 전진기지로 활용해 물류 경쟁력을 키우고, 향후 4년간 1조원 이상을 온라인 풀필먼트 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도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기존 점포 내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풀필먼트센터’(Fulfilment Center)를 조성해 온라인배송이 크게 몰리는 지역의 점포 물류기능과 규모를 확장해왔다. 롯데마트 역시 전국 점포를 물류기지로 활용한 ‘세미다크스토어’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이번 개정법률안이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던 수많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무휴업 대상 확대·대규모점포의 출점 제한)과 충돌할 뿐 아니라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의 경제민주화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골목상권의 보호와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호 차원에서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적법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중소상인과 대규모점포 노동자들의 십 수 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이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항변했다. 

또한 미국을 예로 들며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독점을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최근 아마존이 반독점법 위반을 근거로 피소를 당하며 플랫폼과 유통, 물류를 분리하는 제재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제2, 제3의 아마존을 국내에서 육성하려는 이런 시도는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대규모점포의 규제를 풀어줄 시기가 아니라 쿠팡과 네이버 등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규모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규제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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