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공중화장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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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공중화장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06.30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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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전국 공중화장실 내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벨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강화 조치가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남구을)은 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몰카 등이 설치돼 있는지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공중화장실 내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벨이 설치되고, 지자체가 연 2회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강화 조치가 마련된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박재호 의원이 지난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은 전국 공중화장실 5만 2377개소 중에서 4만 3408개소(83%)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은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에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비상벨 설치와 카메라 등 불법장치 점검 의무를 신설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발의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라며 “전 국민이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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