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서금원·바로고, 배달 라이더 경제적 재기 돕는 업무협약 체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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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서금원·바로고, 배달 라이더 경제적 재기 돕는 업무협약 체졀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1.06.30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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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융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왼쪽부터)신용회복위원회 정순호 경영혁신본부장, 바로고 김봉섭 최고운영책임자, 서민금융진흥원 유재욱 경영혁신본부장.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신복위, 서금원, 위원장 겸 원장 이계문)은 30일 물류플랫폼을 운영하는 바로고(대표 이태권)와 ‘배달 라이더와 제휴상점의 경제적 재기와 금융교육지원 ’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바로고는 배달 라이더 3만 2000명, 허브(바로고 지사) 1200개 등 전국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배달대행 플랫폼 회사다.

이번 협약은 신용·금융문제가 발생해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이 필요하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라이더와 자영업자인 제휴상점의 경제적 회복과 자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신복위·서금원은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바로고 라이더앱 커뮤니티인 ‘바로고 플레이’와 별도의 상점주 소통채널을 이용하여 안내하며 전국의 허브(바로고 지사)에 서민금융지원제도 리플렛과 포스터도 배포한다.

또한 신복위·서금원은 라이더와 제휴상점의 불법사금융피해 예방과 재무관리를 위한 신용·금융교육에도 힘쓴다. 바로고 플레이 등을 통하여 라이더를 위한 신용·금융콘텐츠 자료를 제공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신용·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계문 위원장 겸 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지원제도를 몰라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라며 "배달 라이더와 자영업자인 제휴상점에게 제도를 알리고, 신용․금융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복위와 서금원은 법원 및 육군본부, 교정본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경찰청 등과 MOU를 체결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지원과 부채관리, 불법사금융 예방 등을 주제로 신용‧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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