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리점주, ´노예살이´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남양유업 대리점주, ´노예살이´한다˝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5.21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유업 대리점 상대 횡포 의혹 제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남양유업이 가맹 대리점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 제품의 강매 행위와 명절에는 떡값 명목의 금품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양유업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강매 등 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았던 만큼 이번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남양유업(대표 김웅)이 가맹 대리점들에게 무리한 판촉요구와 함께 고가 유기농우유 강제 할당, 판촉물 비용 떠넘기기, 명절에 금품 요구 등 갖가지 횡포를 부린다고 8일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판매 확장을 위해 선풍기, 가전제품 등 과도한 판촉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비용은 보통 남양유업이 40%, 대리점이 60%를 부담한다.

또 월별로 대리점의 유기농 판매 실적을 관리하면서 고가 유기농우유 활성화를 위해 ‘대리점당 애음가구 100가구 유치’ 전략을 세워 강제 할당했다. 대리점들은 매월 50~150만원의 유기농우유를 떠맡아야 했고, 이를 팔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대리점 손실로 돌아갔다.

제주A대리점에 남양유업 제주지점 B팀장이 보낸 ‘대리점별 유기농 목표 할당’이란 제하의 문서에는 “(A대리점의) 유기농 우유의 지난해 11월 목표치가 하달됐다”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소용량 50入박스 17개를 주문하거나 대용량 16入박스 11개를 주문하면 된다”고 설명돼 있다.

명절에는 대리점들에게 떡값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제주경실련은 대리점주 2명의 통장 거래내역을 공개하며 남양유업이 추석이나 설에 떡값 명목으로 대리점당 10~20만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통장 내역에는 설을 앞둔 지난 1월 16, 17일과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6일 ‘지점떡값’, ‘명절떡값’ 등의 명목으로 제주지점 B팀장에게 각각 10만원씩 송금한 것으로 돼 있다.

제주경실련은 측은 “(남양유업이)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하고 있다”며 “대리점주들은 남양유업의 수익창출을 위해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모든 대리점으로부터 이같은 금품을 장기간 받았다면 이는 엄청난 금액일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남양유업 관계자는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계약이 해지된 특정 대리점주가 악의를 가지고 모두 조작한 자료다. 실제로는 제주경실련의 발표 후 다른 대리점주들이 자체적으로 경실련을 방문 항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경실련 한영조 사무처장은 “그들은 본사로부터 사주받은 대리점주들”이라며 “만약 허위사실 유포라면 남양유업이 직접 나서서 대응을 해야 마땅하나 뒤에 숨어 몇몇 대리점주들을 시킬 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직접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제품 판매를 위한 과도한 판촉물 제공과 대리점주들에 대한 제품 할당량 지정 등에 대한 강력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2006년 물량 떠넘기기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2009에는 유가공제품 강매행위에 따른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