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노조, 임금협상 결렬…파업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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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노조, 임금협상 결렬…파업권 획득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07.20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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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림산업(현 DL이앤씨)지부(이하 DL이앤씨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 사실을 알리며 파업을 단행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20일 DL이앤씨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노조 설립 이후 수차례 단체교섭,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첫 단체협약도 체결하지 못했다. 임금교섭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까지 갔으나 지난 12일 끝내 결렬돼 파업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노조 측은 △동종사 대비 유사한 수준의 희망퇴직 위로금 △출장 수당 제도화 △현행 임금피크제 삭감 비율 타사 수준으로 조정 △기본적 노조활동 여건 마련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최소한의 교섭환경도 제공하지 않은 채 지부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근무시간 외 회사와 동떨어진 장소에서 교섭을 진행하는 등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DL이앤씨 노조 측은 "기본적 노조활동에 대한 요구(근로시간 면제자, 노동조합 사무실 등)만 일단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부분들은 결렬하지 않고 다시 협상에서 논의하자고 제시했으나 사측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이는 그동안의 긴 단체협상 과정을 무위로 돌리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부와 회사 간 결렬 과정에서 더이상 대화가 진전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 상황에 따라 건설기업노조 본조에서 교섭권을 행사해 회사를 상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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