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 후 3년 만에 ‘징역 2년’ 마침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재판이 3년 만에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 상실과 함께, 형기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018년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 조작 의혹 수사를 의뢰하며 사건이 수면 위로 올랐다. 곧바로 그해 6월 특별검사(특검)이 수사를 개시했다.
2019년 1월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과 법정 구속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77일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3월에 청구한 보석이 허가돼 그해 4월 석방됐다.
2심 재판부의 여러 차례 선고 연기 끝에, 2020년 11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1년 7월 21일, 대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