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오늘] 인천항만공사, 지게차운전 양성인력 현장적응훈련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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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오늘] 인천항만공사, 지게차운전 양성인력 현장적응훈련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07.26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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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ICT 분쟁 ‘조정왕’ 선발대회 개최
캠코, 법 개정 통해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 강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인천항만공사 CI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최준욱)는 협력기업의 효율적 기능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게차운전 양성인력 현장적응훈련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 CI

인천항만공사, 지게차운전 양성인력 현장적응훈련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최준욱)는 협력기업의 효율적 기능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게차운전 양성인력 현장적응훈련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게차운전 양성인력 현장적응훈련 프로그램은 '중장년 대상 지게차 운전원 인력양성' 사업과 연계해 양성과정에 참여한 모집생을 대상으로 물류 현장 적응훈련을 돕는 것으로 IPA는 양성인력 3명과 인천항 협력기업을 매칭한 후 취업 연계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참여기업에 3개월간 1인당 월 150만 원의 훈련비와 2개월간 1인당 월 20만 원의 멘토지원금을 지원하며, 참여기업이 훈련생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1인당 정규채용 전환 성공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26일부터 내달 31일까지며, 인천지역 소재 해운ㆍ항만업 등 인천항 협력기업이면 지원 가능하다. 단, 인천항 임대료 또는 사용료 미납기업의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IPA 누리집 내 기업 성장 지원센터 바로가기 메뉴의 공지사항에서 지원사업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 내 양성인력 3명의 매칭이 선착순으로 완료되면 신청은 마감된다.

인천항만공사 안길섭 사회가치실장은 이날 "제2기 지게차 운전원 인력양성 과정 수료생이 일자리 현장에서도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자격증 취득과 취업 연계를 통한 중장년 구직자의 생애 경력 설계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포스터ⓒ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KISA, ICT 분쟁 ‘조정왕’ 선발대회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와 '2021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참가자를 오는 8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KISA는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경연대회는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온라인광고, 정보보호 산업 등 모두 4개 분야로 진행되며, 참가자는 1개 분야를 선택해 자유주제로 분쟁 시나리오를 구성한 뒤 1차 예선과 2차 본선을 치르게 된다. 최종 우수한 성적을 거둔 6개 팀에겐 총 1350만 원 상당의 상금 및 상장이 수여 된다.

이번 대회는 ICT 분쟁조정제도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5인으로 팀을 구성해 ICT분쟁조정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8월 6일까지 경연대회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날 KISA 이원태 원장은 "이번 대회가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ICT 분야 미래 인재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분쟁조정제도는 비대면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ICT 관련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히 해결해주는 제도인 만큼 KISA는 앞으로 ICT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과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캠코법 개정 주요내용ⓒ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캠코, 법 개정 통해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 강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유)는 지난 23일 캠코 설립목적 및 업무조항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캠코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캠코는 '가계ㆍ기업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라는 고도화된 역할을 법률에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캠코가 금융 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론, 코로나 19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과 국ㆍ공유 재산 관리ㆍ개발 등 경제 3주체인 가계ㆍ기업ㆍ공공부문에서의 캠코 역할을 명확히 담아 정비했다.

아울러 부실채권 인수를 통한 '채무조정' 기능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개선기업이 캠코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기업자산 매각 자금을 기업의 필요에 따라 운전자금ㆍ시설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캠코가 자본시장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채무자회생법상 회생 개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정보를 관리인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이날 "이번 캠코법 개정은 캠코가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이라는 뉴비전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경제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확실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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