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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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의 時代架橋]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하라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1.07.3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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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반발…"언론에 재갈"
내용도 절차도 反헌법적 '독재'의 전형
위헌 소지 큰 與 언론중재법
언론 자정기능에 맡겨야
비리 당사자 손뼉 칠 ‘언론법 改惡’
대선 겨냥, ‘언론 재갈 물리기’ 시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집권여당의 입법폭주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봉쇄법’을 여당(與黨)이 기어이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의 권력 비리 수사 봉쇄를 검찰 개혁이라고 했던 이 정권이 이젠 언론의 입을 틀어 막는 것을 언론 개혁이라고 우기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언론봉쇄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더 이상 언론자유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반민주 행위를 ‘민주화 운동권'이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러 독소 조항을 담고 있어 ‘언론 재갈 물리기’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전에 법안 내용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표결에 붙였다. 이스타항공 비리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주도한 법을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밀어붙인 것이다. 

민주당이 학계·언론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에 나섬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 자유를 파괴한다는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뉴시스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봉쇄법’을 여당(與黨)이 기어이 밀어붙이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대선 계기, 비판 원천봉쇄 의도

이렇게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대선을 계기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원천 봉쇄일 것이다. 그것 말고는 위헌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런 악법을 만들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민주당은 앞서 5·18역사왜곡처벌법과 대북전단금지법 때도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을 국내외적으로 받았었다. 이번 언론중재법을 보며 민주당이 과연 민주적인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안 내용도 독소 조항이 들어 있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언론사 오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잉입법이다.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 사이로 배상액의 하한선을 설정한 것도 기본 법리에 어긋나는 데다 세계에 유례가 없다. 보도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한 점은 위헌 소지가 크다. 정정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에 배치하라는 강제 조항은 편집권 침해를 노골화할 수 있다.

권력 유지에 걸림돌인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것(검수완박)도 모자라 이제는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까지 노리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언론개혁' 주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6건을 자의적으로 병합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쳐, 민주당 3명과 그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 1명 찬성을 받아 통과시킨 것으로, 법안 내용도 입법 절차도 독재의 전형이다.

이 법 도입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사람은 이상직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500억원대 횡령·배임과 대량 해고 등에 대한 비판 보도가 쏟아지자 “가짜 뉴스와 싸울 수 있는 보호 장치”라며 언론중재법 처리를 주장했다. 이런 사람이 자기 보호용으로 추진한 법을 민주당은 언론 개혁이라고 한다.

시대착오적 언론통제 발상

‘허위·조작 보도’의 기준부터 애매하다. 권력과 정부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비판 보도까지 징벌적 손배를 남발할 수 있다. 국회의원·고위공직자·대기업은 ‘악의적 보도’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악의를 판단할 잣대도 불분명하다.

특히 피해액 산정을 언론사의 매출액과 연동한 것은 세계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피해액을 매출액의 최소 10000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1까지로 정해 놓은 것이다. 정권 전체가 비판적 보도에 대해 줄줄이 징벌적 손배를 제기하면 언론사로선 감당하기 힘든 압박을 받게 된다. 결국 언론의 입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이는 세계 유일의 악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할 뿐이다. 영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실은 민주당이 얼마나 시대착오적 언론통제 발상에 젖어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5개 단체, "反헌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단체는 28일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 5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제라도 여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가 언론의 자유라는 사실을 똑바로 직시해 언론중재법 개악 시도를 접어야만 한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언론 개혁이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했다.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우선 의결 절차부터 의회민주주의에 반(反)했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만들고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의결했다는데 세부 내용은 확정하지 않은 채였다. 야당은 대안 내용을 받지도 못했다. 관례상 “이러이러한 내용을 대안으로 한다”고 고지하는데 이마저도 생략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야당에서 “여기서 대안을 본 사람이 있느냐. 유령 의결이다”란 항의까지 했겠는가. 야당 의원의 입법권 침해다.

野 의원 심의권 박탈은 중대 하자

여당이 다수 완력을 앞세워 언론징벌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8월 말까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봉쇄하려는 속셈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6건을 병합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과정부터 민주주의 파괴다. 야당 의원들에겐 구체적 내용조차 알리지 않고 수정안을 표결했다. 야당 의원들의 법안 심의권을 박탈한 헌정 질서 문란이다. 

야당 의원들의 심의권을 박탈한 것은 법안 통과의 중대 하자다. 민주당은 세부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봉을 두드렸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내용도 위헌 소지가 확연하다.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형법과 민법에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따른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 규정이 있는데도,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입법을 하겠다는 식이다. 

실질 피해액이 기준이어야 할 배상금액을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1과 1만분의 1 사이에서 산정하게 하면서, 하한선까지 설정한 것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보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게 한 것도 위헌 소지가 크긴 마찬가지다.

현행 언론중재법의 취지를 보라.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권익을 모두 보장하는 수단으로 중재제도를 도입했지 않나. 이런 본뜻을 외면하고 '옥상옥'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으려는 건 개혁이 아닌 '개악'인 셈이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더 겁박해 문재인 정권 비판을 막기 위한 저의가 두드러지는 내용은 이 밖에도 수두룩하다. 정정보도의 신문 1면, 방송 첫 화면 게재 의무화로 편집권 침해를 노골화하기도 한다. 

입법권 남용, 모든 책임 언론사에 지워 

한편, 명예훼손죄를 형사 처벌하는 우리 법체계에서 형벌적 성격을 갖는 징벌적 손배배상까지 도입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게 학계 다수의 의견이다. 민주당 인사들은 미국 언론에 징벌적 손배제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손해배상 하한선을 두는 데 대해서도 문화부마저도 “하한액을 규정하는 입법례가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개정안은 취재원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해 인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하는 조항을 둬서 고의나 중과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로 전가했다. 

‘왜곡 인용’이란 기준이 주관적 성격이 강한데 이를 고의나 중과실로 보겠다는 발상이 황당하다. 야당은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이 법은 또 ‘뉴스 차단'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내용이 진실하지 않고 사생활과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라고 했지만 권력에 의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반론·정정 보도도 같은 지면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하도록 했다. 편집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다. 정정보도는 지금도 중재기관의 중재나 법원 판결로 보도 크기·시간이 정해지는데 아예 법으로 못박겠다는 건 누가 봐도 입법권 남용이다.

보도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도 언론사에 지웠다. 언론사에 징벌을 가하면서 입증 책임까지 지운다는 것은 사실상 권력층 비리 추적을 말라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도 잘못된 보도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과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상 책임까지 지도록 했는데, 굳이 무지막지한 ‘징벌의 칼’까지 빼든 건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신설한 ‘고의·중과실의 추정’ 조항은 자의적이고 모호해 실소가 나올 정도다. 기사와 제목이 다른 게 중과실인가. 최근 조국 딸 삽화 논란을 의식한 듯,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시각자료를 사용해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이라는 내용도 있다.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가 지게 했는데, 이는 현행 민법과 충돌한다. 미국은 오보라 하더라도 원고(피해자)가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언론 위축되면 피해는 국민 몫

앞으로의 파장도 문제다. 고의·중과실 여부 입증 책임을 해당 언론사에 지운 조항이 큰 문제다.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물으면 필연적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능력이 약화될 것이다.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의 부정부패, 비리 의혹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중대 현안에 대해 악법으로 위축된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면 부정부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언론계의 숱한 특종은 ‘익명의 제보’ ‘아주 희미한 단서’ ‘비리 당사자의 취재 방해’ ‘보도무마 회유’ 속에서 취재가 시작되곤 한다. 그 과정에서 오보가 있을 순 있지만, 이에 대해선 언론사가 지금도 응분의 책임을 지고 있다. 언론법이 개악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결국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다. 여당이 그들과 한패가 아니라면 언론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최근 여야 합의에 따라 내달 말 문체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에 넘어가기 전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6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기로 한 만큼 그 전까지 일련의 쟁점 법안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 2탄’의 시발점이 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해선 안 된다.

국민 알권리 침해, 개정안 철회돼야 마땅

징벌적 손배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마저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마땅하다. 현행 언론중재법 및 민·형법 체계상 언론 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데도 이처럼 과도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특정 정치집단 등이 징벌적 손배제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언론의 보도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언론에 징벌적 손배제를 법으로 적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언론 악법을 만든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여당 지도부는 '언론재갈법'이란 비판을 무릅쓰고 8월 국회 처리를 공언 중이다. 최근 독식하던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기로 합의하면서 협치 제스처를 취할 때와 딴판이다.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넘기기 전에 통과시키려고 속도전에 나선 인상마저 든다. 문재인정부는 전신 격인 참여정부 임기 말 기자실 폐쇄가 어떤 후과를 초래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입법 기도는 이제라도 자제하는 게 옳다.

언론자유는 자연법적 기본권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의심할 수 없는 자연법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에 위배해 법으로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크다. 

민주당은 8월 말 이전에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해치울 방침이라고 하지만, 그래선 안 된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언론 자유마저 틀어막는 전체주의 악법을 이제라도 접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가짜뉴스와 악의적 왜곡보도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피해에 대한 구제와 제재는 민법과 형법 등 다른 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여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최소한의 법안 심의 절차마저 무시한 입법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굳이 언론중재법으로, 그것도 구체적 피해배상까지 규정하며 밀어붙이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언론의 문제는 언론 자정기능에 맡겨야 한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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