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권희정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안심콜 및 QR코드 의무화 시행 첫 날인 30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안삼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3천 제곱미터 이상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며 동네 슈퍼 등 준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부터 적용되며 현재 수도권에는 4단계가 비수도권은 36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3단계 이상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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