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쟁점] 野 “재갈 물리기” vs 與 김승원 “포털 제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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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쟁점] 野 “재갈 물리기” vs 與 김승원 “포털 제휴 폐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1.08.03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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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법, 열람차단청구 등…野 “언론 재갈 물리기”
與 김승원“野가 호도하는 것…언론 보도 환경 더 좋아질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주요 내용ⓒ시사오늘(자료=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자료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주요 내용ⓒ시사오늘(자료=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자료 캡처)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야당에서는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달곤,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이용, 최형두 등 국민의힘 문체위원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9일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는지와 관련해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1. 野는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나?


첫째 허위, 조작보도 정의에 대한 모호성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남국·김승원·민형배 의원 등이 포함된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 조작보도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제2조17호의 2항에 신설된 내용을 보면 “허위ㆍ조작보도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정의 자체가 개념상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안에 대한 우려다. 

개정안에서는 허위, 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이 신설됐다. 제30조 2항으로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ㆍ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는 인정되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함. 다만, 정무직공 무원과 대기업 주요 주주,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害)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배상방법을 적용함”이라고 적시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손해액의 5배를 물게 한 것은 “권력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을 막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라고 보고 있다. “권력을 비판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남발함으로써 언론 길들이기,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무직 공무원(주요 정치인)과 대기업 주요 임직원 등에 한해서는 해(害)할 목적이 있는 경우만 손배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대상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불분명한 데다 해(害)할 목적과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방어권 제한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제기했다. 

셋째 고의, 중과실 등에 관한 위헌 여부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제목에 대한 독립적 손해배상(제30조 3)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1.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한 경우.
2.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경우.
3. 제목을 통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가 있는 경우다. 

아울러 고의·중과실 책임도 신설했다.(제30조의 4)

1. 취재원의 발언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인용하거나, 취재원의 발언을 왜곡해 인용하는 경우.
2. 법률을 위반해 보도한 경우.
3.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정정보도 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한 기사에 대하여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ㆍ인용 보도한 경우.
5.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ㆍ조작 보도를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금품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하는 경우다. 

다만 법률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충분히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는 면책규정(제30조의 5)으로 해놨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의거할 시 각 호 어느 하나의 조건에만 부합하면 ‘고의‧중과실’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중‧과잉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이는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 규제로 위헌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면책 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 수용을 전제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지지 방문을 하고 있다.ⓒ뉴시스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지지 방문을 하고 있다.ⓒ뉴시스

넷째 열람차단청구권 신설로 인한 과잉 규제 우려 요소다. 

민주당은 열람차단청구권(제17조 2) 신설을 통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놨다. 각 호라 함은 △언론보도 등의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 필요성 공감하지만, 신문, 기자, 편집인 협회 등에 대한 청구권 남용 및 과잉 규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 영역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섯째 정정보도 청구 방식에 대한 과잉 규제 여부다. 

민주당은 정정보도 청구권의 행사(제15조)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시 △방송은 채널의 프로그램 시작 시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할 것 △신문은 신문의 첫 지면에 게재할 것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정기간행물의 본문이 시작되는 첫 지면에 게재할 것 △뉴스통신인터넷신문은 해당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할 것
△인터넷뉴스서비스는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게 뉴스를 제공하는 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게재할 것 등이라고 규정해놨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언론과 피해 당사자 간의 유연성을 저하해 신속한 분쟁 해소가 어려울 수 있으며 정정보도의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언론사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2. 與, 본회의 통과 예고… 野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6일 문체위 법안 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27일 이를 의결했고,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은 당장 멈추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서 “언론법 개정은 언론 말살 쿠데타”라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압축하면 언론의 손과 발, 입을 틀어막는 악법”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전주혜 대변인은 이날“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개혁이 아닌 '언론 탄압법'이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언론 장악법'”이라며 “민주당이 야당과 진정으로 협치를 할 생각이라면, 171석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입법 독재를 또다시 자행하는 일은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지난달 29일 “우호적인 언론과 비판적인 언론을 구분해 편향적인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불공정한 언론 환경이 조성되고 모호하고 왜곡된 사실로 국민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언론 징벌안보다 자정을 위한 구조적 혁신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인터뷰] 與김승원 “국민과 언론 권력의 힘 균형 맞춘 것”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에서 “일명 '가짜뉴스피해구제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핵심이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미디어특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지난 3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언론중재법안의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안이야말로 언론의 다양성과 다원화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야말로 언론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야말로 언론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다음은 일문일답. 

- (네이버·다음 등) 포털 개혁 추진과 관련해 기사배열권에 관여하게 된다면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내보내기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포털이 언론 기사를 마음대로 배열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포털이 보수에 유리한 방식으로 불공정한 기사배열권 행사를 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포털은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를 보여주는 매개체다. 언론사가 정부를 비판한 기사를 실어도 그대로 포털에 노출될 거다.”

 - 포털에 관여하는 정부 위원회를 둔다고 하던데 맞나?

“그런 법안은 없다. 오히려 (법이 개정되면) 포털 제휴평가위원회를 풀어주게 될 거다. 제휴된 언론사뿐 아니라 다양한 언론사가 포털에 노출되도록 개선된다. 

- 제휴 상관없이 1인 미디어 등이 포털에 송출된다는 건가. 검색하면 포털에 다 뜰 수 있도록?

“그렇다.”

- 지금 국회 같은 경우도 출입 매체나 기자가 많다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벽을 높이는 추세다. 그것과 이것(포털 진입장벽을 없애는 것)은 다른 건가. 포털에 노출되는 언론들이 많을 텐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포털 스스로도 가짜뉴스라든가 제목이 자극적이라든가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은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하다.”

- 그들(포털)만의 어떤 카르텔을 없앤다는 뜻인지? 

“그것도 있겠고, 개방성과 다양성을 위해서다.”

-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도 우려되고 있다.

"열람차단 여부는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중립적인 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차단이 청구(신청)되면, 언중위는 양쪽을 불러들여 차단하는 게 맞는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워낙 사건이 많아 (기사를) 차단하는 데는 한 십여 일 걸릴 거다. 열람차단을 청구한다고 해서 곧바로 차단되는 것이 아니다."

-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당시는 민주당 경우 권력 비판을 한 언론인들이 기소나 소송을 당했을 경우 이를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엔 그와는 거꾸로 가려는 것 아니냐 등 내로남불 논란도 있다.

“오히려 우리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법안을 냈다. 그래서 허위·가짜 뉴스를 보도한 것이 아니면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는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지금은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을 말하고 그 사실로 신문방송에 보도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다. 가짜뉴스가 아닌 사실을 보도할 때는 언제든지 보호해주겠다는 것, 그게 가장 든든한 조항이 아닐까 싶다.”

- 가짜뉴스와 사실을 구분하는 것 관련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소송이 굉장히 오래갈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인지. 

“형사고소라든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니까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다. 다만 과거에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형사고소로 처벌받았고, 공익적 목적이어도 입증을 해야 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언론에서는 사실만 입증하면, 공공의 목적에 의해 한 거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만약 박근혜 정부 당시 개정안이 적용됐다면)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사건 관련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을 거다. 사실이고 공공의 목적에 의해 한 것임에도 사실은 입증하기 어렵지 않지만, 공공의 목적 여부는 가름하기란 쉽지 않다. 이것이 폐지되는 거니 이전보다 훨씬 간편해지고 좋아진 거다.”

- 만약의 얘기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고, 가짜뉴스라고 고발하는 등 지금과 같은 언론중재법안이 적용된다면 과거 언론에서 특종보도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을 보도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고문한 쪽에서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속전속결로 열람을 차단한다면 순식간에 가짜뉴스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것은 전혀 쓸데없는 걱정이란 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정치 권력이라든가 경제 권력에 대해서는 언론사 오보인 경우에도 악의적인 의도가 있을 경우만 책임을 물도록 해놨다.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도 대상자에게 이런 내용이 나가는데 반박할 내용이 있느냐 물어보고 그에 대해(반론권) 서너 줄 쓰면, 그것에 대해 악의적 보도, 고의나 중과실 보도로 판단할 판사라든가 언론중재위원회는 없다. 크로스체킹만 해주면 된다.”

- 그러면 야당은 왜 군부 독재 시절이 연상된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길들이기라고 비판한다고 보나. 

“언론을 더 보장하는 법안을 냈는데도 호도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을 해주고 싶다. 언론중재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9년 당시 MBC <PD수첩>에서 광우병을 보도했다가 PD가 구속된 일이 있었다. 미네르바 사건도 있었고,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위 십상시가 있다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와 편집국장과 기자들을 형사 고발한 일이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자기를 비방한 성명서를 보도한 인터넷 기자를 1억 원대 소송으로 고소 고발한 일도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있기 전 다 일어난 일 아닌가. 정권이 의도를 갖고 나쁜 짓을 하려 한 것들 말이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한 적이 있나. 박근혜 정부 때처럼 <세계일보> 기자를 구속했거나 한 사례가 있었나.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새누리당 등일 때 그렇게 해왔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이를 방지하고자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중과실보다 더 강한 악의적 요소까지 있어야 해’라고 이번에 못을 박은 거다. ‘더 엄격해졌으니까 소송 제기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지면 그 책임을 져야 해’라고 법을 바꿨다. 

정치 권력은 신중하게, 더 엄격하게 자기들이 입증해야 한다고 한 거다. 그런 면에서 법률상으로는 언론 보도 환경이 더 좋아진 거다.” 

-  그게 이 법의 취지인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피해가 더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내용을 담았고, 정치권, 경제 권력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해 쉽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보 못 하게 해놨고, 언론사가 소속 기자에 대해서도 기자가 속이는 것 외에는 구상금 청구를 못 하도록 해놨다. 그런 책임은 다 언론사가 지게 한 거다.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기자들도 취재 영역이 더 넓혀졌다. 언론과 국민, 권력 간 힘의 균형을 맞추자는 게 이 법의 취지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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