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노조’는 투쟁 중…SK하이닉스·LG전자 등 사무직노조 행보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요즘 노조’는 투쟁 중…SK하이닉스·LG전자 등 사무직노조 행보는?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08.09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노조, 퇴직금 소송 중 연장근로 수당 추가 요구
LG전자 사무직노조,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근로자위원 투명성 지적
사무직 노조 행보, 업계 노조 전반 퍼질까…사측 관계자들 '예의주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노조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퇴직금 소송은 업계 전반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뉴시스
‘사무직노동조합(사무직노조)’들이 성과급·근로수당·노사협의회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제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뉴시스

신(新)노조 풍속으로 주목받은 신규 노동조합 ‘사무직노동조합(사무직노조)’들이 성과급·근로수당·노사협의회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제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MZ세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사무직노조들의 행보가 타 대기업들의 기성 노조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노조는 최근 SK하이닉스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시켜 줄 것 △분단위의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노조는 지난 2018년 하반기 탄생한 업계 최초 사무직노조다. 

노조는 최근 공문을 보내 회사가 도입한 ‘분 단위 휴일근로’와 ‘휴일·평일 연장근로 임금제’를 과거 3년치까지 소급 적용해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공문을 통해 “회사가 휴일·연장근로 시간을 주말에는 30분, 평일에는 10분 단위로 산정한 게 위법”이라며 “전 회사 구성원들에게 추가 임금을 분 단위로 다시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0분을 넘게 일해도 10분 단위로 끊어 연장근로를 계산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노조 측은 “(사측의) 공식 답변이 없다면 과거 3년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소송 등 추가 행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당 노조는 지난달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시켜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노조는 당시 소식지를 통해 ‘경영성과급도 임금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족하게 지급된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동조합은 이달 초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회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뉴시스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동조합은 이달 초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회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뉴시스

대기업 내 ‘MZ세대 노조 붐’을 일으켰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동조합도 최근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맞이했다. LG전자 사무직노조는 초대 위원장을 맡은 4년차 연구원 유준환 위원장을 중심으로 젊은 직급의 호응을 얻어 활동하고 있다. 

해당 노조는 이달 초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회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 이유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위촉 또는 투표로 선출되는 LG전자의 노사협의회 내 근로자위원이 사무직노조를 정식으로 대표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LG전자 노경협의회(노사협의회)에는 과장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주니어보드(JB)가 사무직을 대표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B를 비롯해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위원 선거인, 노사협의회 참석 인원 등에 대한 사측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게 사무직노조의 입장이다. 

유준환 LG전자 사무직노조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회사는 노조와는 또 다른 근로자들의 소통 창구인 노사협의회조차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의 개입 없이 근로자가 주체가 돼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이 절차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기반한 민주적인 절차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요즘 노조’로 대변되는 사무직노조의 행보가 관련 업계 전반으로 퍼져 나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조의 퇴직금 소송은 지난달 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공기업 노조의 연이은 승소에 힘입어 현대해상보험과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배경이 됐다. 따라서 노조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퇴직금 소송은 업계 전반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SK하이닉스 노조 측은 소장에서 두 기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지급구조는 이 사건에서 SK하이닉스가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지급구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동일한 판단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G전자 사무직노조의 노사협의회 투명성 요구도 향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노조가 대표 협상권을 얻어 노사협의회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은 낮지만, 현대차 등 최근 설립된 사무직노조를 중심으로 비슷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복수노조가 있는 대기업들의 소수노조들의 움직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급격한 변화의 기점에서 경영에 힘을 모아야 될 때 의견이 산발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