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3일 가석방…경영복귀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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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3일 가석방…경영복귀는 언제쯤?
  • 방글 기자
  • 승인 2021.08.09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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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는 아직, 투자는 곧?
미국 투자·M&A 속도낼듯
경제계 일제히 환영의 뜻
시민단체는 "재벌 특혜"
법무부 "특혜 아냐" 해명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국정농단 공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된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국정농단 공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된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국정농단 공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된다. 지난 1월 재수감된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수형자 1057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 의결한 결과 810명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810명에는 이재용 부회장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의 감정·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광복절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가석방이 금요일에 집행되는 것.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기 만료는 내년 7월이다. 1심 당시 1년간 구속수감된 바 있어 가석방 심사 요건인 형기의 60%를 충족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 복귀를 계기로 과감한 투자와 인수합병(M&A)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미국에 20조 원 규모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과 삼성전자가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언급한 M&A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유지된다. 내년 7월 형기 만료 전까지 해외 출장에도 제약을 받는다.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재판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 다른 재판들이 진행 중인 것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때문에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계, "환영" vs. 시민단체 "특혜"

경제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에도 ‘아쉬움’을 내비친 이유가 이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한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선점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경영에 복귀한 것은 아쉽다”면서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경제 단체들도 법무부의 판단을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부 결정으로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 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대한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삼성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국의 패권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 복귀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다”며 “가석방 결정은 경제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시민단체들은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박범계 장관은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혜성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석방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 정의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며 “이재용 가석방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법이 평등하지 않고 막강한 경제 권력자인 재벌 총수에게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또 다시 목격해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지 않으면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는 더욱 어려워지고 시장경제 질서는 더더욱 어지럽혀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특혜 아냐"…해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와 프로포폴 문제로 또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만 67명이 추가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됐다”고 설명했다. 

형기를 70%이상 채우지 못한 데 대해서는 “최근 3년간 형기의 70%를 채우지 못했는데 가석방된 인원은 244명”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현재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심층면접관제도 도입, 재범예측지표 개선 등 내실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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